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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6년 전기(2월) 학위취득예정자 학위신청 안내
등록일 2015-12-15 17:13:28 조회수 10067

 

2016년 전기(2월) 학위취득예정자 학위신청 안내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서 실시 되는 2016년 전기 (2월) 학위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기관)을 통한 단체 접수는 각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위신청기간

   

◆ 2015. 12. 15(화) 10:00 ~ 2016. 01. 15(금) 18:00 ◆

 

 

1) 학위신청이란 ?

학위신청은 희망 학위과정 / 전공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충족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2)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수여 요건

전문학사

학사

(타전공)전문학사

(타전공)학사

총 80학점
- 전공 45학점
- 교양 15학점
- 일선 20학점

총 140학점
- 전공 60학점
- 교양 30학점
- 일선 50학점

전공 36학점

전공 48학점

전공필수 요건 포함
학습구분 관계없이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18학점 이수

전공필수 요건 포함
전공과목으로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18학점 이수

 

 

3) 2016년 전기 (2월) 학위취득예정자 신청시 유의사항

① 학위신청은 학습자등록이 완료된 학습자가 학위요건에 충족되는 모든 학점을 신청한 이후에 가능하며, 학위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동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수여는 불가능함.

 

② 학위취득예정자로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A3) 혹은 학위연계신청 (A4) 진행 시 1/14(목) 18:00시까지 반드시 신청완료 할 것.

 

③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학위연계』는 반드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학위연계, 학위 및 전공변경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위신청 및 학점인정 신청이 불가함 (시,도교육청 및 본원 방문신청은 불가)

 

④ 학위신청은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함. 학위 신청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요건이 모두 충족될지라도 학위취득이 불가함.

 

⑤ 학위신청 기간(2015년 12월 15일(화) 10:00 ~ 2016년 1월 15일(금) 18:00)에는 학점의 추가신청 및 취소, 학위신청의 취소가 가능함. 학위신청 취소를 원하는 학습자는 해당기간 내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학위신청 및 신청취소] 메뉴를 통해 취소할 수 있음.

 

⑥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교육부장관 학위신청만 가능하며, 대학의장 학위는 해당 대학에 신청하여야 함. 학위취득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학위취소 불가함.

 

⑦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자 중 미발급자는 반드시 학위신청을 해야 함.

※ 학위취득 이후에는 취득 전에 이수한 학습과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위취득 이전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함. (단, 학위취득 이후 법령에서 정한 국가자격취득 등을 목적에 한하여 학위취득일 이전에 이수한 학점 인정 가능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12-35호,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공지사항 10123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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