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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글
[학점은행제 주의사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습자 고소 처분 결과 알림
등록일 2016-02-05 12:13:28 조회수 24149

[주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습자 고소 처분 결과 알림

(부정한 방법을 통한 학점 및 자격취득)

 

  안녕하세요, 학점은행/평생교육분야 1위 위더스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대행업체를 통한 부정한 방법의 학점이수/자격증취득할 경우

검찰청으로 부터 죄가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행업체 등을 통해 정기평가 및 과제를 본인이 아닌 타인을 통해 진행하여

부정한 방법을 통한 학점이수 및 자격취득자에 고소 조치함이 공지되었습니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선택 시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주시고, 학습자님들의 세심한 주의 요청드립니다.

위더스는 학습자분들의 학위/자격증 취득에 문제 없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학점은행제 주의사항 ■  

1.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학습설계나 학점취득방법 등에 대한 상담 및 안내는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콜센터 1600-0400)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은 학점은행 홈페이지 (http://www.cb.or.kr) '교육훈련기관 검색' 메뉴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는 기관, 사설대행업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불법대행업체에 의한 피해유형
-학습자가 입금한 수강료로 수강신청 미진행
-수강신청 금액 환불에 대한 미조취
-과대광고 및 잘못된 학습설계 안내
-무분별한 여러 종류 기관의 수강신청으로 학습의 혼란

-학습자가 진행하지 않고 불법 사설업체가 진행하는 과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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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교육(학점은행제)
  • (주)위더스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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