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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기 학위신청 안내
등록일 2014-12-12 16:49:15 조회수 10810

2015년 전기(12월) 학위 신청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서 실시 되는 2015년 전기(12월) 학위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평가인정기관)을 통한 단체 접수는 각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위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종류

후기(2월) 

온라인

A8

학위신청

2014.12.15(월)~2015.01.15(목) 18시

 

 

 

1) 학위신청이란?

학위신청은 학위요건을 충족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2)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수여 요건

전문학사

학사

(타전공) 전문학사

(타전공)학사

총 80학점

- 전공45학점

- 교양15학점

- 일선20학점

총 140학점

- 전공60학점

- 교양30학점

- 일선50학점

?전공 36학점

?전공 48학점

전공필수 요건 포함

학습구분 관계없이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18학점 이수

전공필수 요건 포함

전공과목으로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18학점 이수

 

 

 

3) 2015년 전기(2월) 학위취득예정자 신청시 유의사항

- [학위신청]은 학습자등록 된 학습자가 학위요건에 충족되는 모든 학점을 신청한 이후에 가능하며, 학위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동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수여는 불가능함.

- 학위신청 기간(2014년 12월 15일(월) 10:00 ~ 2015년 1월 15일(목) 18:00)에는 학점의 추가신청 및 취소, 학위신청의 취소가 가능함. 학위신청 취소를 원하는 학습자는 해당기간 내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학위신청 및 신청취소] 메뉴를 통해 취소할 수 있음.

- 학위신청을 진행하여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학위취소가 불가함.

※ 학위취득 이후에는 취득 전에 이수한 학습과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위취득 이전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함.

(단, 학위취득 이후 법령에서 정한 국가자격취득 등을 목적에 한하여 학위취득일 이전에 이수한 학점 인정 가능함)

 

 

4) 학위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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