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6년도 전기(2월) 학위신청 및 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 ||||||||||||||||||||||||||||||||||||||||||||||||||||||||||||||||||||||||||||||||||||||||||||||||
등록일 | 2015-12-02 10:11:43 | 조회수 | 108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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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전기(2월) 학위신청 및 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15-28호(2016년도 학점은행제 신청·접수 계획)에 기초한 2016년 전기(2월) 학위신청 및 1/4분기 개인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1) 전기(2월) 학위취득예정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 학위신청
※ 중복신청(전공변경, 학점신청, 학위신청 등 진행) 건에 해당되는 학습자의 경우는 p.8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요망 ※ 교육청 방문접수시 제출서류에(외국기관이수자 등) 대한 정확한 안내가 불가하오니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본원 콜센터(1600-0400)로 문의 후 접수 요망 ※ 서류 제출기한(도착일 기준) : 2016. 1. 19 (화)
2) 전기(2월) 학위취득예정자를 제외한 일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자
※ 서류 제출기한(도착일 기준) : 2016. 2. 19 (금)
□ 주요 유의사항 - 2016년도 전기(2월)에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1월 15일(금) 까지 학습이 모두 종료되어 성적을 증빙하여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을 완료 해야 함. - 2016년 전기(2월) 학위취득 예정자 중 1분기에 학습자등록을 한 경우, 1월 20(수)까지 등록처리가 완료될 예정 이므로 학위신청 정정기간에 학위신청을 해야함. - 2016년 1회 산업기사 및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는 방문접수 시 응시예정자 임을 밝혀야 함.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접수기간 중 방문접수에 한함(온라인 접수 불가).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자격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함. - 경력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시험 면제로 취득한 자격은 학점인정대상에서 제외됨. 자격의 경우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다는 증빙자료를 개별적으로 추가 제출해야 함 (예 : 행정사, 세무사 등).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평가인정기관)을 통한 단체 접수는 각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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