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사항 안내드립니다. | |||
등록일 | 2015-12-24 13:22:56 | 조회수 | 9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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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더스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고시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 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하여 「제19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자격학점인정기준 신설 및 변경 취지 - 능력 중심 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일과 학습의 연계 지향 - 취득 자격의 사회적 인정과 학위과정 연계를 통한 합리적인 학점인정 기존 마련
2. 주요 개정 내용
가. 국가전문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 : 기술지도사(생명공학)등 13개 자격
나. 국가공인민간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 : 신변보호사 등 15개 자격
다. 기 인정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변경 1) 자격명 변경 : 손해사정사(1종) 등 12개 자격
2) 인정학점 변경 :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7개 자격
3) 전공연계 변경 : 변리사 등 11개 자격
4) 중분류 및 직무번호 변경 : 건강운동관리사 등 5개 자격
※ 자격별 학점인정 등급 및 전공연계, 직무번호 등의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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