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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전기) 학위신청 및 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등록일 2017-12-15 11:46:14 조회수 1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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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전기) 학위신청 및

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17-81호(2018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계획)에 기초한 2018년 2월(전기) 학위신청 및 1/4분기 개인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 2월(전기) 학위신청자

 

신청방법

신청구분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학습자등록

2017.12.15(금) 10:00 ~ 2018.1.15(월) 18:00
※ 서류 제출기한(도착일 기준) : 2018.1.19(금)

학점인정

학위 및 전공변경

2017.12.15(금) 10:00 ~ 2018.1.12(금) 18:00

학위연계

취소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학위

2017.12.15(금) 10:00 ~ 2018.1.15(월) 18:00
※ 학위신청 정정기간 : 1.19(금) 10:00 ~ 1.23(화) 18:00

본원
방문신청

학습자등록

2018.1.2(화) ~ 2018.1.15(월)
평일 09:00~17:00 (토·일, 공휴일 신청불가)

학점인정

재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및 외국교육기관 이수자 학습자등록

2018.1.2(화) ~ 2018.1.15(월)
평일 09:00~17:00 (12:00~13:00, 토·일, 공휴일 신청불가)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대학 이수학점, 군 교육기관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은 본원 방문접수만 가능함
※ 주차공간 부족으로 대중교통 이용 협조

교육청
방문신청

학습자등록

2018.1.2(화) ~ 2018.1.15(월)
평일 09:00~16:00 (12:00~13:00, 토·일, 공휴일 신청불가)

학점인정

※ 각 접수장소별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함

※ 방문접수만 가능한 민간자격 등의 자격학점은 방문접수기간을 확인 바람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대학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과 교육기관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의 경우 방문접수가능

(온라인접수 불가)
※ 중복신청(전공변경 등 각종신청과 학점신청 동시진행) 건에 해당되는 경우 p.10 학습자등록 및 각종신청 유의사항 확인바람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제출서류(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및 외국교육기관이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어려우
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본원 콜센터(1600-0400)로 문의 후 접수 바람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접수기간 종료 후에 본원으로 서류가 이송되므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 일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자

신청방법

신청 구분 

신청 기간

온라인

학습자등록

2018.1.2(화) 10:00 ~ 2018.1.31(수) 18:00

신청

학점인정

※ 서류 제출기한(도착일 기준) : 2018.2.14(수)

 

학위 및 전공변경

1차 : 2018.1. 2(화) 10:00 ~ 2018.1.12(금) 18:00

 

학위연계

2차 : 2018.1.16(화) 10:00 ~ 2018.1.31(수) 18:00

 

취소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본원

학습자등록

2018.1.2(화) ~ 2018.1.15(월)

방문신청

학점인정

평일 09:00~17:00 (토·일, 공휴일 신청불가)

 

재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및

2018.1.2(화) ~ 2018.1.15(월)

 

외국교육기관 이수자 학습자등록

평일 09:00~17:00 (12:00~13:00, 토·일, 공휴일 신청불가)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대학 이수학점, 군 교육기관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은 본원 방문접수만 가능함

 

※ 주차공간 부족으로 대중교통 이용 협조

교육청

학습자등록

2018.1.2(화) ~ 2018.1.15(월)

방문신청

학점인정

평일 09:00~16:00 (12:00~13:00, 토·일, 공휴일 신청불가)

 

※ 각 접수장소별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함

 

 

★유의사항

- 학위신청 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요건이 모두 충족될지라도 학위취득이 불가함
-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신청만 가능하며,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는 해당 대학에 신청해야 함
- 학위취득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학위취소가 불가함
- 학위취득예정자로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또는 학위연계신청 진행시 1.12(금) 18:00까지 반드시 신청완료해야함
- 학위신청 기간(2017.12.15(금) 10:00 ~ 2018.1.15(월) 18:00)에는 학점의 추가신청 및 취소, 학위신청의 취소가 가능함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자 중 미발급자는 신청기간내 반드시 학위신청을 해야 함 

★ 자세한 접수방법 및 기타 유의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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