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더스 학점은행제 학사관리규칙
수업계획의 공지
■ 교육일정공지
- ① 교육원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전자메일, 문자메시지, 전화통보, 우편 등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관련 정보를 학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 ② 교육원은 적정한 기간 동안 위의 방법에 의해 공지한 사항에 대해 학습자의 주의 소홀 및 태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수업계획서 작성
- ① 수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1. 과목정보 : 학습과목명, 운영 교·강사명, 학습목표, 교재, 수업 진행방법 및 기타 특이사항
- 2. 평가기준 : 중간·기말고사, 과제물, 출석, 토론, 수업참여도, 쪽지시험 등의 평가요소와 반영 비율
- 3. 강의계획 : 주차별 수업 주제, 내용 등
- 4. 평가기간 : 정기평가(중간·기말고사) 실시기간 및 과제물 제출기간
- ② 수업계획서 상의 과제물, 토론, 시험 등의 일정은 원격교육의 특성상 학사운영팀에서 담당교강사와 상의하여 계획, 운영하되 그에 대한 주제 제출, 문제출제, 평가는 담당 교·강사가 한다.
■ 수업계획서의 공지 및 운용
- ① 수업계획서는 개강 2주 전부터 종강 일까지 각 과목별 강의계획서 란을 통하여 공지한다.
- ② 공지된 수업계획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부득이 변경할 경우에 교·강사는 학사운영팀에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쪽지, 문자, 전자메일, 팝업공지 등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고 학습자가 확인했는지를 점검한다.
출석점검
■ 출석점검
- ① 출석은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다.
- ② 각 회차는 첫 강의 시작일로부터 14일간 학습이 가능하며 14일간 학습기간이 경과하면 학습은 가능하나 출석으로 인정은 불가능하다.
- ③ 학습은 각 차시 순서대로 학습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강의의 단위형성평가를 통과해야만 다음 차시 수강이 가능하도록 한다.
- ④ 출석은 학습자가 등록한 3대의 PC에 한하여 가능하다.
- ⑤ 동일 ID로 콘텐츠 동시 수강을 금지하는 시스템 콘텐츠의 동시수강은 금지하고, 부정 출석을 방지한다.
- ⑥ 강의 수강 중에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창을 클릭해야만 이어서 수강할 수 있다.
- ⑦ 출석은 각 차시별 콘텐츠 분량의 100%이상 학습 시 해당 강의의 출석으로 인정되고 부분점수는 부여할 수 없다.
- ⑧ 학습자가 수강종료일을 기준으로 3역일 이상 아래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 초과 할 수 없다.)
- 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나. 직계존비속 상
- 다. 본인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
- 라. 이외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에 의함.
■ 출석점검결과의 활용
- ① 해당 학습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 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해야만 수료로 처리, 80%미만 출석자는 중도탈락 처리하며 수료증 미발급으로 처리한다.
- ②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출석점수는 15%로 한다.
- ③ 출석성적 환산은 출석률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학습기록점검
■ 학습기록점검
- ① 학습에 관한 권장진도율, 나의 진도율을 학습자 트래킹 페이지에 명시하여 학습자 스스로 진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학사운영팀은 주 2회 학습자의 출석상태를 점검하여 쪽지,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전화 등을 이용하여 출석을 독려해야 한다.
■ 최종탈락자 처리방식
교육원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학습자가 80% 미만 출석하여 중도 탈락 및 ‘수료증 미발급’으로 처리할 때에는 전자메일, 전화로 탈락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 학업성취도의 평가방법
- ① 평가방법은 최대한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립하되 관련내용은 학습과목별로 정한다.
- ② 학업성취도 평가는 원격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LMS 내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 ③ 학습자가 수업일수 3분의 2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로 인해 수강하지 못 할 경우 입대 전까지의 출석률, 정기평가 및 과제물 등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 ④ 출석에 관한 규정은 제 9조를 준용한다.
- ⑤ OA과정, 자동차전문평가사, 민간자격증 과정 등 일부과목은 특성상 9조 및 13조~15조에서 정한 방법이 아닌 교육원이 따로 정한 평가방법을 따를 수 있다.
■ 시험
- ① 중간시험은 8주차, 기말시험는 15주차에 실시한다.
- ② 수업계획서에 기 공지된 시험기간은 시험일자로부터 최소 2주 전에 강의실 [공지사항]메뉴 및 개별 학습자의 e-mail, 문자 등을 통해 재공지하여 수강생들이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각 정기시험은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해야한다.
- ④ 각 정기시험은 Mac Address 방식으로 등록된 3대의 PC에서만 응시하도록 하여 대리시험을 방지한다.
- ⑤ 시험 응시 시에는 검색기능을 차단하며 3회 검색시에 시험창을 강제종료 하고 시험지는 자동 제출된다.
- ⑥ 각 정기시험은 해당과목당 4일 이내에 실시하되, 각 시험은 다른 문제은행세트에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⑦ 시험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정기평가별로 각각 25문항의 4.8배수 이상 해당하는 문제은행 풀을 확보한다.
- ⑧ 시험문항은 개발 교강사의 감수를 거쳐 LMS에 탑재해야 한다.
- ⑨ 모든 운영 교강사는 담당과목별로 학기당 5문항씩 문제를 신규로 출제하고 콘텐츠개발강사의감수를 거쳐 문제은행 풀을 업데이트한다.
- ⑩ 정기평가와 관련된 예상문항, 기출문항 등을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된 문항은 문제은행 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⑪ 각 평가시험은 4지선다형 20문항, 주관식 5문항을 출제하고, 시험문제의 난이도는 상, 중, 하로 나누되 각 문항의 난이도는 20%, 50%, 30%의 비율로 문제은행에서 교·강사가 선정 또는 무작위로 출제한다.
- ⑫ 대리시험 적발 시 해당 시험은 0점 처리 되며, 시험 응시 시 3회 검색시에 시험창을 강제 종료하고 시험지는 자동 제출된다.
- ⑬ 성적이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수업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성적이의는 충분한 근거에 의하여 해소되어야 한다.
- ⑭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추가시험은 중간/기말고사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실시하고 감점율 15%를 적용한다(단 공결의 경우 무 감점처리 함).
- ⑮ 정기평가의 시험시간은 60분이며, 장애인의 평가시험은 정상 시험시간의 1.5배를 적용한다.
■ 과제
- ① 교·강사는 강의계획서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과제를 출제한다.
- ② 과제물평가는 중간시험 전 1회를 제출하도록 하되, 과제제출은 LMS 내에서만 가능하고 e-mail을 통한 제출은 불가하다.
- ③ 과제물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담당 교·강사가 채점한다.
- 1. 과제물 채점기준 : 내용충실도 40%, 논리성 30%, 체계성 30%
- 2. 과제물의 감점기준
- 가) 작성분량의 1/2미만 작성은 40%, 1/2~2/3는 20%, 2/3~4/5미만 10%감점
- 나) 명확한 자료 출처를 첨부하지 못할 시 30% 감점
- 다) 연장기간 내에 제출 시 30% 감점
- 3. 모사과제물의 채점
운영교수자는 LMS상 모사과제물 체크메뉴를 활용하고 채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모사과제물 채점기준 |
배점 |
가산점수 |
모사비율 |
모사율 70% 미만 |
12점 이내 |
3점에서 과제물 질에 따라 채점 |
모사율 70 ~ 80% 미만 |
10점 이내 |
3점내에서 채점 |
모사율 80 ~ 90% 미만 |
7점 이내 |
3점내에서 채점 |
모사율 90 ~ 100 % 미만 |
4점 이내 |
3점내에서 채점 |
100% |
0점 이내 |
0점 |
■ 기타 학업성취도 평가
- ① 토론은 11주차에 실시하고 참여 및 내용을 고려하여 담당 교·강사가 채점한다.
- ② 쪽지시험은 4주차에 5문항씩 담당 교·강사가 출제하고 1문항 당 1점을 배점한다.
- ③ 수업참여도는 커뮤니티 등에 참여한 기록을 근거로 차등 적용하고 5회 : 5점, 4회 : 4점, 3회 : 3점, 2회 : 2점, 1회 : 1점을 부여한다.
수료
■ 수료
- ① 정해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 ② 수료 대상은 각 교육과목에서 강사가 요구하는 필수 요구사항(출석·시험·리포트·질의응답 등)을충실히 이행한 자들이 해당한다. 총점환산 60점 미만인자는 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률이 해당학습과목의 80%미만 일 때에는 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④ 수업 종료 후 2주 이내에 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을 web을 통해 확인하여 성적 정정을 신청 할 수 있으며 담당강사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정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