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점은행제 주의사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습자 고소 처분 결과 알림 | |||
등록일 | 2016-02-05 12:13:28 | 조회수 | 29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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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습자 고소 처분 결과 알림 (부정한 방법을 통한 학점 및 자격취득)
안녕하세요, 학점은행/평생교육분야 1위 위더스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대행업체를 통한 부정한 방법의 학점이수/자격증취득할 경우 검찰청으로 부터 죄가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행업체 등을 통해 정기평가 및 과제를 본인이 아닌 타인을 통해 진행하여 부정한 방법을 통한 학점이수 및 자격취득자에 고소 조치함이 공지되었습니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선택 시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주시고, 학습자님들의 세심한 주의 요청드립니다. 위더스는 학습자분들의 학위/자격증 취득에 문제 없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학점은행제 주의사항 ■
1.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학습설계나 학점취득방법 등에 대한 상담 및 안내는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콜센터 1600-0400)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은 학점은행 홈페이지 (http://www.cb.or.kr) '교육훈련기관 검색' 메뉴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는 기관, 사설대행업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불법대행업체에 의한 피해유형
-학습자가 입금한 수강료로 수강신청 미진행
-수강신청 금액 환불에 대한 미조취
-과대광고 및 잘못된 학습설계 안내
-무분별한 여러 종류 기관의 수강신청으로 학습의 혼란
-학습자가 진행하지 않고 불법 사설업체가 진행하는 과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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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1) 상담 진행, 교육과정 설계, 문의사항 응대, 민원해결
2)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한 회원에 한하여 “위더스교육” 과 각 제휴사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의 안내 등 회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정보 제공
※제휴사 : 해커스어학원/교암/챔프스터디/옴니넷/해커스어학연구소/해커스/해커스유학
2.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이름, 휴대전화번호
3. 보유 및 이용 기간
: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일로부터 1년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
4. 신청자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상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 2023-1202 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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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9 월 2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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