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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강 전 준비사항
  • 강의실 이용방법
  • 평가요소 및 방법
  • 제도이용 주의사항
1:1 무료상담 1599-2081
  • 개강 전 준비사항
    • 1.공동인증서 확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관리지침 및 전자서명법(제10조 준수)에 따라 개인정보보안과 대리출석 차단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2012년 7월 1일부터 공동인증서 사용이 필수입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 거래은행 방문(*신분증,통장,도장 지참) > 인터넷뱅킹 신청서 작성 > 공동인증서 발급(거래은해 홈페이지 *수수료 4,400원/년)

    • 2.공동인증서 발급 : 거래은행 개인공동인증서센터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를 발급

      예) 거래은행이 신한은행일 경우 : 전자거래범용(결제원)[유료 4,400원] > 다음

  • 3. 공동인증서 로그인
      • 1) 위더스 원격평생교육원 -> [로그인]클릭
      • 2) [공동인증서 로그인] -> 아이디 입력 후 로그인 클릭
      • 3) [인증서 선택]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자세한 방법! 본인의 공동인증서 선택 후 비밀번호 입력하여 확인!

    • 4. 수강 환경 점검
      • 1) PC권장사항 확인 Windows10 이상의 운영체제
      • 2) 사용가능 :웨일, 크롬, 엣지, 사파리모든 브라우저에서 수강 및 시험 응시 가능! 사용불가:익스플로러 MS 지원 방침에 따라 23년 6월 15일(수)부터 중단
      • 모바일 : 사용가능 삼성인터넷, 아이폰 사파리, 모바일 크롬 모바일의 경우 강의수강(출석)만 가능하고, 그 외 시험, 레포트 등 일정은 모두 PC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갤럭시탭으로 수강시 구글 정책변경으로 '통합인증센터' 앱 설치가 불가 할 경우 다은 모바일기기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1. 강의실 입장.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나의 강의실]클릭 > [강의실 입장] 클릭

    자세한 방법!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나의강의실]클릭, [학습중인 강의]에서 [학습 중인 과목]확인, 입장하고자 하는 과목 확인하여 [강의실 입장]클릭)

  • 2. 강의계획서 확인 강의실 입장 후 왼쪽의 [강의계획서] 클릭

    꿀팁! 강의계획서는 수강 도중 강의 동영상에서도 하단 [강의계획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

  • 3. 교안 확인 강의실 입장 후 왼쪽의 [학습자료실] 클릭 > 제목 클릭 후 [다운로드]

    꿀팁! 교안파일은 개강 1주일 전부터 다운로드 가능!, 교안파일은 수강 도중 강의 동영상에서도 하단 [교안 다운로드]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가능!

  • 4. 강의 수강하기 강의실 입장 후 왼쪽의 [수강하기]클릭 > 강의 주차 확인 및 수강

    주의! 수강완료 후에는 '수강하기' > '복습하기' 변경 확인, 출석여부 '출석' 표기 확인, 출석기간 외 수강은 복습만 가능하며, 출석인정 불가(※ 출석가능기간 : 주차별 강의 시작일로 부터 14일 이내)

  • 4. 강의 수강하기

    주의! 강의 시간이 1초라도 부족하면 결석처리, 부족한 학습시간이 0분으로 바뀌어야 출석인정 됨, 학습상태 점검안내 메시지 3분 이내 반드시 클릭 필요!(※교육부 지침에 따라 수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이며, 돌발 클릭창을 3분 이내 클릭하지 않을 시 학습 자동 종료)

  • 5.과제 강의실 입장 후 상담의 [과제]메뉴 클릭

    자세한 방법! [과제방 입장] 클릭 > [파일 찾기]클릭 > [과제 제출] 클릭 하여 최종 제출, [제출여부]'미제출' > '제출' 변경 확인
    주의! [과제방 입장]클릭 > [과제 수정]클릭 하여 제출 기한 내 수정 가능, 참고 문헌 반드시 작성, 과제물 용량 20MB이하, 과제는 한글파일과 워드파일만 제출가능

  • 6.토론 강의실 입장 후 상단의 [토론] 메뉴 클릭

    자세한 방법! [토론방 입장] 클릭 > [토론글 작성]클릭 > 의견 작성 후 [등록] 클릭, [토론방 입장]클릭 > 다른 학습자 게시글 내용 확인 > 본인 생각 댓글로 작성 후 [의견달기] 클릭
    주의! [본인글/댓글] '0/0' > '1/2' 변경 확인 (※ 본인 게시글 1개, 다른 학습자 의경에 대한 댓글 2개 작성 필수),청소년활동론 수강 학습자는 3개 주제로 총 3회 진행(각 주제별 본인글 1개/댓글 2개 작성 필수)

  • 7. 수업참여도 강의실 입장 후 상단의 [수업참여도] 메뉴 클릭

    자세한 방법! [글쓰기] 클릭 > 수업참여도 게시글 작성, 다른 학습자 게시글 내용 확인 > 댓글 작성 후 [등록] 클릭 주의! 과목별로 본인 게시글 or 다른 학습자 게시글의 댓글 5개 이상 작성 필수,청소년활동론 수강 학습자는 해당사항 없음

  • 8. 시험 강의실 입장 후 상단의 [시험] 메뉴 클릭 > [시험응시하기] 클릭

    자세한 방법! [모의시험 응시하기]클릭 > 시험 응시 전 시험환경 점검 필수 (※ 해당 버튼은 시험 기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클릭하여 환경 점검 가능) , 객관식 : 문제의 답을 클릭 / 주관식 : 문제 바로 아래 답안 작성 칸에 답안 입력, [응시여부] '응시하기' > '응시완료' 변경 확인 - 웨일, 크롬, 엣지, 사파리 모든 브라우저에서 수강 및 시험 응시 가능!, 응시시간 60분 초과 시 자동 답안 저장 후 제출 됨 *익스플로러 MS 지원 방침에 따라 23년 6월 15일(수)부터 중단

  • 9-1. 시험 점수확인 및 이의신청 1)강의실 입장 후 상단의 [시험] 메뉴 클릭 > 시험 결과확인 내 오답 [보기] 클릭
  • 2) 오답 문항 확인 및 선택 > [이의신청하기] 클릭
  • 3) 이의신청 내용 작성 > [등록] 클릭

    주의! 이의신청은 해당 기간에만 가능하며, 반드시 [이의신청] 게시판 통한 등록건만 인정,단순히 낮은 점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지양해 주시고, 정확한 사유와 함께 작성, 성적은 상대평가에 의해 조정되며, 이의신청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상대평가 안내! 평가항목에서 취득한 원 점수를 기준으로 석차를 매김, 석차를 기준으로 교육부 지침에 따른 등급별 비율에 따라 등급을 나눔, 상대평가 산출 시스템에 의해 각 등급에 맞는 환산점수 산출, 성적 동점자의 경우 출석 > 정기시험(중간,기말고사)>기타(과제,토론,쪽지,참여도)점수 순으로 석차산출, 단 실습과목은 절대평가로 진행

  • 9-2.과제/토론/기타 이의신청 1)강의실 입장 후 상단의 [시험] 메뉴 클릭 > [이의신청]클릭 > [글쓰기] 클릭
  • 2) 이의신청 내용작성 > [등록] 클릭

    주의! 분류 선택 필수!(과제/토론/기타)

  • 10. 최종성적 조회 강의실 입장 후 상담의 [토론] 메뉴 클릭

    꿀팁! 하단에 증명서 발급하기를 통해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
    주의! 증명서 발급은 최종성적 확인 가간 이후 가능(최종성적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에는 발급 불가), 최정성적조회 전에 '강의평가' 진행해야지만 최종성적 조회 가능!

  • 평가요소 및 방법 1.과목별 평가항목 & 비율
    • 일반과목
      온라인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토론 쪽지시험 수업참여도
      15% 25% 25% 15% 10% 5% 5%
    • 청소년활동론
      온라인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토론 쪽지시험
      15% 25% 25% 20% 10% 5%
    • 보육교사 대면과목
      온라인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토론 오프라인 시험 수업 참여도 대면 출석수업
      15% 25% 25% 15% 10% 5% 5% 오프라인 대면수업 8시간 필수 참석
    • 보육실습
      온라인 출석 실습일지 보육 실습평가서 쪽지시험 종결평가회(온라인) 실습 현장점검
      15% 20% 50% 5% 5% 5%
    • 사회복지현장실습(종전법)
      온라인 출석 실습일지 사회복지 현장 실습 평가서 쪽지시험 종결평가회(온라인) 오리엔테이션(온라인) 실습 현장점검
      15% 25% 50% 5% 가/부 가/부 5%
    • 사회복지현장실습(개정법)
      온라인 출석 실습일지 사회복지 현장 실습 평가서 쪽지시험 실습세미나(1주차/2주차/15주차) 실습 현장점검
      15% 25% 50% 5% 가/부 5%
    • 평생교육실습
      온라인 출석 실습일지 평생교육 실습 평가서 쪽지시험 종결평가회(온라인) 출석 세미나(온라인) 실습 현장점검
      15% 20% 50% 5% 5% 가/부 5%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실습
      온라인 출석 모의수업 수업참여 및 모의수업 보고서 과제 쪽지시험 강의참관
      15% 30% 20% 30% 5% 가/부
  • 2. 평가방법

    각 평가영역은 참여 기간이 별도 지정되어 있으며, 추가 기간이 없음, 실습과목의 경우 평가방법이 상이하니 과목별 강의계획서 확인 필요

    평가방법
    평가항목 방법
    출석
    • ① 강의컨텐츠 100% 수강해야 출석으로 인정(지각처리 없음)
    • ② 6강이상 미수강시 F학점 처리
    • ③ 실습과목 별 결석 횟수에 따른 F 학점 처리 기준이 상이하니 각 과목별 강의실 내 운영지침 별도로 확인 필수
    시험
    • ① 중간고사 : 25%(객관식 20/ 주관식 6/총 26문제) 기말고사 : 25%(객관식20/주관식6/총 26문제)
    • ② 응시기회 1회로 제한
    • ③ 응시시간 60분(시간 지나면 자동 제출)
    • ④ 공결사유 발생 시 시험기간 종료 후 3일 이내 추가시험 가능(단, 15% 감점 적용 및 공결사유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쪽지시험
    • ① 4주차에 진행
    • ② 객관식 5문제(시험분위 1~3주차)
    • ③ 대면수업은 오프라인시험으로 대체
    과제
    • ① 6주차 진행(4주 기간 내 제출, 추가 제출 기간 없음)
    • ② 수업진행교수 채점 및 첨삭 지도
    • ③ 각 과목별 과제방에 파일 제출(업로드)
    토론
    • ① 11주차에 진행(2주 기간 내 참여, 추가 참여 기간 없음)
    • ② 각 과목별 토론방에 본인 글1개, 댓글 2개 작성
    • ③ 청소년활동론 과목은 총3회(각 주제마다 본인 글 1개, 댓글2개)
    참여도
    • ① 게시글 or 댓글 포함 5개 작성
    • ② 5개(5점) ,4개(4점), 3개(3점), 2개(2점), 1개(1점)
    • ③ 청소년활동론 과목은 해당 없음
  • 3. 점수별 등급 & 성적분포 비율

    최종점수 60점 미만 점수 취득 시 과락, 출석률 80% 미만(6번 이상 결석)일 경우 과락, 과락기준 적용하여 총점 59.5~59.9점은 반올림 되지 않음, 실습과목의 경우 과락 기준이 상이하니 각 과목별 강의실내 운영지침 별도로 확인 필수

    점수별 등급 & 성적분포 비율
    취득점수 평점 등급 성적분포
    95점 이상 4.50 A+ 상대평가 진행(A이상은 30% 이내, B이상은 70% 이내, C+ 이하는 B이상을 제외한 나머지의 비율)
    90~94점 4.00 A
    85~89점 3.50 B+
    80~84점 3.00 B
    75~79점 2.50 C+
    70~74점 2.00 C
    65~69점 1.50 D+
    60~64점 1.00 D
    60점 미만 없음 F

    주의! 성적평가는 9등급(A+~F)으로 하고, 학급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취득점수 별 상대평가로 진행됨, 성적 동점자의 경우 출석 > 정기시험(중간,기말고사) > 기타(과제,토론,쪽지,참여도)점수 순으로 석차산출, 단 실습과목은 절대평가로 진행

  • 제도이용 주의사항

    1. 학점인정 주의사항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점이 제한 없이 모두 인정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1)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년에 최대 42학점이며,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 입니다.

      인정학점 제한기준
      연간 인정 제한 학점 학기당 인정 제한 학점
      최대 42학점 최대 24학점
    •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는 아래와 같이 수업을 통한 학점원은 포함되지만, 수업 이외의 학점원은 포함되지 않음. ※단, 학점은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학교와 동일한 연도/학기에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겨우에 한해, 1년/1학기 제한학점기준을 적용 받음

      인정 제한기준
      제한 있음(수업을 통한 방법) 제한 없음(수업 이외의 방법)
      평가인정 학습과정, 시간제 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자격 취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제
    • 학기구분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의미하고,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구분, 이는 수어비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함.

      학기구분
      1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학기 (3월~8월말) 2학기 (9월~2월말)
    •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학위수여예정자 마지막학기
      구분 마지막 학기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
      8월(후기) 학위수여예정자 3월 1일 ~ 7월 15일

      ※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 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해 인정 가능함. 예시)2019년 전기 (2월) 학위수여예정자가 2019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받을 수 없음.

    학습자등록 안내 학점인정 안내
  • 2)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평가인정학습과정]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대학점
    구분 최대 인정 학점
    학사학위 과정 105학점
    전문학사학위 과정 6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 단,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중 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 4항에 따른 고등기술 학교 전공과는 전문학사 과정에서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제한을 받지 않음(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중 고등기술하교 : 청암예술학교(2018년 4월 기준)

  • 3)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평가인정학습과정],[학점인정대상학교],[시간제등록],[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중복과목 판단의 기준

    • 예시1)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
      -영어=영어
      -ENGLISH=english
    • 예시2)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의 사용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회계 입문=회계입문
      -인터넷의 이해=인터넷 이해
    • 예시3) 문장 부호와 톡정 조사,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S/W 활용=S/W활용
      -EDPS=E.D.P.S
      -한국 근ㆍ현대사=한국근현대사
      -가족상담 및 치료 = 가족상담ㆍ치료
    • 예시4)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전공실기=전공실기1=전공실기Ⅰ
    • 예시5)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래밍 = C/S프로그래밍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PS콘크리트

    대체과목 판단 및 처리기준(각각 인정)

    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대체 과목이 전공필수에 해당하는경우, 학습구분은 하나의 과목만 전공필수로 인정하며, 이외의 대체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함(단,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한 전공고양호환과목은 교양으로 인정 가능)

    • 예시1) 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이해≒~개론≒~입문≒~총론≒~원론
      -~실험≒~실습
      -~연구≒~탐구
      -컴퓨터~≒PC~
      -전자상거래≒E-BUSINESS
      -스포츠~≒운동~≒체육~ -글로벌~≒국제~≒세계~
    • 예시)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도서관학개론≒문헌정보학개론
      -전산기≒컴퓨터

    ※위 처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과목명 내 고유 명사가 포함되었을 경우,과목 내용과 형식이 다를 경우, 별도 심의에 의해 인정 또는 불인정된 경우, 관련 법규정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 등)

    ※아동학(아동ㆍ가족 전공), 간호ㆍ보건계열 전공과목은 별도 기준이 적용됨

    ※고시가 개정되면 개정 고시 내용으로 시행(공지사항 > 각종 고시ㆍ규정개정 >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참고)

  • 2. 학위취득 주의사항

    1)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 연계 시 주의사항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2년제)를 취득한자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연계 시,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됩니다.
    80학점을 초과 인정받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학습과목을 제외 절사하여 학위연계신청을 해야 함
    단,[자격],[독학학위제 시험합격]의 경우 학점 절사 불가함.
    예시) 81학점으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 1학점 해당하는 학습과목 제외 또는 선택한 학습 과목의 1학점 절사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등)은 학위연계 시 인정받을 수 없음.
    [학점인정대상학교]의 경우, 전문학사과정에서 모두 인정받지 않은 경우 학점인정 가능(일부 인정받은 경우 인정 불가)
    타전공의 경우 모든 학점원은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 2)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예정자 주의사항
    • * '학습자 등록 신청'은 학위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학습자 등록 신청 이전에 학점은행제 학습과목을 이수할 수는 있지만,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전에는 해야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 6항) ※학위신청기간은 아래참고

      따라서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전년도 10월전까지,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4월전까지 학습자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처리완료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 일정 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발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습자 등록은 학점은행제 시작 즈음 가장 가까운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은 취득학점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는 매년 2월과 8월, 두 번 학위수여가 이루어집니다.(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 학위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학습자의 경우 아래의 기간 중에 '학위신청'을 해야합니다.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받았을지라도 학위신청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합니다.
      등록된 학위과정 및 전공을 반드시 확인 후에 '학위신청'을 하시고, 학점인정신청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도 '학위신청'은 가능함을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학위신청
      구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수여 개인신청자 2월(전기) : 12월 15일 부터~다음해 1월 15일
      8월(후기) : 6월 15일 부터 ~ 7월 15일
      ※정확한 기간은 홈페이지 참고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기관신청자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해당기관으로 문의

      ※ 위 내용은 참고용이므로, 기관 신청자(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예정자 포함)의 경우, 신청기간 이전 해당 기관으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을 반드시 문의하기 바람

    • *학위수여 예정자의 마지막 학기 구분을 유의하여 이수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학기 구분
      구분 마지막 학기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
      8월(후기) 학위수여예정자 3월 1일 ~ 7월 15일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예시)2013년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가 2013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인정받을 수 없음

    • *학위취득 이후, 학위취소는 불가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학위취득 이전에 이수한 미신청 학점은 추후 학위연계 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이후, 학위연계시에는 학위취득 이전에 인정받지 않은 학점을 신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위취득 시에는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을 모두 인정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취득 후, 학사학위 연계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신청 이후 절차(개인 신청자 기준)

      학위신청 이후 절차
      절차 전기(2월) 학위수여 예정자 후기(2월) 학위수여 예정자 비고
      STEP1 학위신청* 12월 15일 ~ 1월 15일 6월 15일 ~ 7월 15일
      STEP2 학위신청 정정* 학위신청 마감일 이후 일정기간
      STEP3 학위사정* 2월 1일 ~ 1월 15일 8월 1일 초순경 학위수여요건 충족 여부 확인
      STEP4 학위합격/탈락 확인* 2월 초순경 8월 초순경 홍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STEP5 이의제기 신청* 학위합격/탈락 확인 후 일정기간
      STEP6 학위수여자 확정 2월 중순경 8월 중순경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교육부로 명단 보고
      STEP7 학위증 수령* 학위수여식 당일 이후 8월 말 이후 홈페이지를 통한 우편신청 혹은 신분증 지참 후 방문수령

      ※각 절차 별 정확한 기간 및 방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위의 절차는 개인신청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기관 학위신청자 혹은 대하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예정자는 해당 기관 혹은 대학으로 정확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문의하여야 함.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취득 후,학사학위 연계 시 주의사항
  • 3. 기타 주의사항
    • 1)학점은행제 간호ㆍ보건계열 이용 안내

      간호학 및 보건학사 학위과정은 해당 전공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만 해당 학위과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자주하는 질문] 내 간호ㆍ보건계열 주의사항 참고

    • 2)대학 재적(재학,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주의사항

      대학(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 중에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나, 이후 해당 대학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거나 학점은행제로 학위취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의 학습자가 대학 이수학점과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모두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1년 42학점, 1학기 24학점)범위 내에서 학점 인정됨.
      전문대학, 대학 재적(재학,휴학)학기 중 타학점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전문대학, 대학 중퇴 후 중퇴한 연도에 타학점원을 이수한 경우

      전문대학,대학 재적 중인 자는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고, 대학 중퇴 또는 졸업 시에만 인정 가능함(단, 졸업한 4년제 대학 이수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위취득 이후에 이수한 학점만 인정가능하므로, 전문대학ㆍ대학 졸업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한 경우, 해당 학점은 타전공 과정이 아닌 일반 학사 또는 전문학사 과정 진행 시 인정 가능함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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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2월 25일
  • 한국기업인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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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017-010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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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우수브랜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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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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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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