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평생교육사

HOME > 평생교육사 > 평생교육사 소개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사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평생교육법 제24조, 시행2009.8.9)

평생교육사는 그 동안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사, 성인교육자, 사회교육 종사자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리었으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성에 대한 국가적인 인증이 필요해짐에 따라 평생교육 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들 은 사회교육전문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2000년에 개정 시행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사회교육전문요원’의 명칭은 ‘평생교육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사의 직무와 역할

평생교육사의 직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7조)
1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
2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도 제공, 생애능력 개발 상담 및 교수
3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평생교육사의 역할
1기획가로서의 역할
    - 학습자의 학습요구 및 사회적 요구 진단을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2조직자로서의 역할
    - 평생교육기관 내 각종 위원회의 조직 및 학습자의 조직을 관리한다.

3촉진자로서의 역할
    - 평생학습 참여 동기 분석 및 저해분석을 통해 구체적 촉진 내지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하여 간접적으로 학습을 자극하고 동기화 시켜준다.

4교수자로서의 역할
    -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내용과 방법을 고안, 특정과목을 가르치는 역할 담당한다.

5지도자 및 상담자로서의 역할
    - 학습자들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깊은 인식을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는 지도력 및 상담능력 발휘한다.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들 학교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조문을 확립하였습니다.
- 공공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기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도록 법제화함에 따라 이들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적절한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민간부분의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법제화 하였습니다.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사 배치를 면제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열악한 평생교육시설 난립에 따른 수강생들의 피해를 막고 평생교육의 질적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원격평생교육시설에도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제 22조 관련)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제 22조 관련)
배치대상 배치기준
1 진흥원 , 시·도 진흥원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총 5명 이상
2 시·군·구 평생학습관 -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총 2명 이상
-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총 1명 이상
3 법 제30조에서 제 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외)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4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제 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
훈련 기관 및 법 제2호 다목의 시설 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지금 시작하세요. 위더스가 함께하겠습니다. 입력해주신 정보로 전문플래너가 연락드리겠습니다.

* 위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아도, 본 신청에 따른 무료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무료상담 신청하기 go

위더스 원격평생교육원 1599-2081 닫기 버튼

※ 위더스원격평생교육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1) 상담 진행, 교육과정 설계, 문의사항 응대, 민원해결
2)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한 회원에 한하여 “위더스교육” 과 각 제휴사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의 안내 등 회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정보 제공
※제휴사 : 해커스어학원/교암/챔프스터디/옴니넷/해커스어학연구소/해커스/해커스유학
2.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이름, 휴대전화번호
3. 보유 및 이용 기간
: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일로부터 1년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

4. 신청자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상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확인 닫기 버튼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

학습상담 1599-2081
문자상담서비스
원하는 과목이 마감되었나요? 1:1 문의를 남겨주시면, 수강 가능여부를 확인해드립니다. 1:1 문의 바로가기 1:1 문의 바로가기 닫기버튼

닫기 버튼닫기 2022 대한민국브랜드 만족지수 1위 Korea Brand Satisfaction Index 1st Place
  • 평생교육(학점은행제)
  • (주)위더스교육
  • 귀 사는 건전하고 질 높은 소비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우수한 역량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바 2022 대한민국브랜드만족지수 1위에 선정되어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 2022년 2월 25일
  • 한국기업인포럼
닫기 버튼닫기 ksba 2017 대한민국 우수브랜드 대상 korea superb brand awards
  • 제 2017-01063호
  • 수상 부문 : 평생교육(학점은행제)
  • 수상 부문 : 평생교육(학점은행제)
  • 기업명 : 해커스교육그룹
  • 브랜드 명 : 해커스교육그룹 위더스원격평생교육원
  • 귀사는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우수 브랜드대상에 선정됨을 인증합니다.
  • 2017년 1월 17일
  • 대한민국 우수브랜드대상
  • 한경 BUSINESS
닫기 버튼닫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 2023-1202 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 1. 업체명 : (주)위더스교육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3길 12
  • 3. 웹사이트 : https://www.edu2080.co.kr/nindex
  • 4. 유효기간 : 2023. 09. 06 ~ 2024. 09. 05
  • 5. 인증범위 : 위더스 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 09 월 26 일
사단법인 :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KOEEA FEDERATION OF ORGANIZATIONS OF THE DISABLED)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KOREA INSTITUTE OF WEB ACCESSIBILITY CERTIFICATION AND VALUE)

닫기 버튼닫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서

  • 1. 인증번호 : 2017-09-0053
  • 2. 유효기간 : 2017년 09 01일 ~ 2019년 08월 31일
  • 3. 서비스명 : 위더스원격평생교육원(www.edu2080.co.kr)
  • 4. 사업자명 : 위더스교육
  • 5. 대표자 : 김승범
  • 위 기관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 22조 규정에 의하여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2017년 09월 01일

한국데이터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