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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HOME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소개

사회복지사 의의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교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사회사업은 사회사업학의 학문적 체계에서 사용되어지고, 사회복지사의 영문표기는 “Social Worker"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업무

사회복지사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각 개인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전문가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어려움에 처한 복지 대상자를 찾아내 상황을 파악한 후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는 복지조치와 생활지도 등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관, 단체, 시설을 비롯해 읍, 면, 동 및 시, 군, 구청의 행정기관>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내용

1사회복지사는 주로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장애인재활시설, 아동양육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의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근무

- 이들은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및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호, 상담, 후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세워 대상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는 일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복지서비스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2종합병원 및 정신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임상치료팀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이들은 환자의 문제뿐 아니라 가족, 친구나 이웃 등의 환경에서 비롯할 수 있는 질병의 원인을 알아내어 치료에
장애가 되는 환자의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줍니다.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생활훈련,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며 직업훈련 및 질환 예방 활동등을 합니다. 또한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3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의 기초생활보장업무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

- 교정분야에서 범죄인 또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재활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면담과 지도를 하는 교정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이밖에 학교에서 문제학생의 학교적응을 도와주는 학교사회복지사, 작업장이나 기업체에서 근로자의
복지문제 개선을 위해 일하는 산업사회복지사, 군대 안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사회복지사 등이 있습니다.

직업에서의 사회복지사 (교정담당, 학교, 의료, 산업, 기업, 사회복지관)

1) 사회사업가
2) 사회복지 상담원
3) 사회복지전문요원
4)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5) 장애인 사회복지사
6)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자
7) 사회복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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