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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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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1현행법령에 의한 등급별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현행법령에 의한 등급별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보육교사 자격증 : 국가자격증 (발급처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2종전법령에 의한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종전법령에 의한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보육교사 2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8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보육교사의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자격취득 후 진로

자격취득 후 진로
  • 보육교사 3급 : · 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보육교사 2급 : · 3급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과 승급교육을 통해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보육교사 1급: · 2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1급 자격증 취득 후 1년이상의 경력을 갖추시면 5인 이상 20인 이하의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시면 300인 이하의 보육시설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승급 및 직무 교육

승급 및 직무교육
구분 경력1년차 경력2년차 경력3년차 경력4년차 경력5년차 경력6년차 경력년차
시설장 신규
직무교육
일반
직무교육
일반
직무교육
1급 보육교사 직무교육 직무교육
2급
보육
교사
대학졸업자 승급교육 1급승급
대학원졸업자 승급교육 1급승급 직무교육
3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2급승급 승급교육 직무교육 1급승급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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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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