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기간 안내드립니다. | ||||||||||||||||||||||||||||||||||||||||||
등록일 | 2015-09-23 10:30:20 | 조회수 | 130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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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서 실시 되는 2015년 4/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 주요 유의사항 - 2016년도 전기(2월)에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이번 4/4분기(10월)에 학습자등록 신청을 해야 함. -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종합시험(4단계) 응시자 예정자의 경우 본원(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학점인정 신청 시 반드시 시험응시자임을 밝혀야 함.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접수기간 중 방문접수에 한함(온라인 접수 불가).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자격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함. - 경력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시험 면제로 취득한 자격은 학점인정대상에서 제외됨. 자격의 경우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다는 증빙자료를 개별적으로 추가 제출해야 함(예 : 행정사, 세무사 등).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평가인정기관)을 통한 단체 접수는 각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야함.
2)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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