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6년 전기(2월) 학위취득예정자 학위신청 안내 | |||||||||||||||
등록일 | 2015-12-15 17:13:28 | 조회수 | 10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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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전기(2월) 학위취득예정자 학위신청 안내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서 실시 되는 2016년 전기 (2월) 학위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기관)을 통한 단체 접수는 각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위신청기간
◆ 2015. 12. 15(화) 10:00 ~ 2016. 01. 15(금) 18:00 ◆
1) 학위신청이란 ? 학위신청은 희망 학위과정 / 전공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충족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2)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수여 요건
3) 2016년 전기 (2월) 학위취득예정자 신청시 유의사항 ① 학위신청은 학습자등록이 완료된 학습자가 학위요건에 충족되는 모든 학점을 신청한 이후에 가능하며, 학위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동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수여는 불가능함.
② 학위취득예정자로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A3) 혹은 학위연계신청 (A4) 진행 시 1/14(목) 18:00시까지 반드시 신청완료 할 것.
③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학위연계』는 반드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학위연계, 학위 및 전공변경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위신청 및 학점인정 신청이 불가함 (시,도교육청 및 본원 방문신청은 불가)
④ 학위신청은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함. 학위 신청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요건이 모두 충족될지라도 학위취득이 불가함.
⑤ 학위신청 기간(2015년 12월 15일(화) 10:00 ~ 2016년 1월 15일(금) 18:00)에는 학점의 추가신청 및 취소, 학위신청의 취소가 가능함. 학위신청 취소를 원하는 학습자는 해당기간 내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학위신청 및 신청취소] 메뉴를 통해 취소할 수 있음.
⑥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교육부장관 학위신청만 가능하며, 대학의장 학위는 해당 대학에 신청하여야 함. 학위취득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학위취소 불가함.
⑦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자 중 미발급자는 반드시 학위신청을 해야 함. ※ 학위취득 이후에는 취득 전에 이수한 학습과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위취득 이전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함. (단, 학위취득 이후 법령에서 정한 국가자격취득 등을 목적에 한하여 학위취득일 이전에 이수한 학점 인정 가능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12-35호,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공지사항 10123번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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