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사회복지사업법사행령 제4조관련)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상기 가호 및 나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 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5)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경우 포함)한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사회복지사 실무경력인정
- 사회복지사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을 행할 목적으로 신고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직종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함. 동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근무할 경우, 경력증명서 상 직종이 ‘사회복지사’이거나 또는 채용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 자격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공문 필요(해당 서류를 통해 추가 심사 진행)
- 공무원 또는 사단법인 재직 및 경력자의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일대일 문의]를 통해 해당 경력인정 별도 문의 필요
※ 채용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우대일 경우 불가하며, 필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공문 필요
※ 직장체험연수, 시설관리, 운전직, 조리원, 영양사, 운전사, 위생원, 배차원, 간병사 등 기능직종의 경력은 인정 불가
※ 별도의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직종의 정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 불가(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보육교사, 수화통역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의사, 조산사, 직업재활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 의해 시행
1) 제3조 (국가시험의 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1급의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관계전문기관을 시험관리기관으로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한다. [신설 2002.12.26]
- 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얻어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④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12.26]
⑤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1.01]
2) 제5조 (시험위원)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2.12.26]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수탁기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회입니다.
교수 및 실무자 D/B 구축, 시험계획공고, 원서접수, 응시자격심사, 응시번호 부여,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사이트주소 : http://www.welfare.net]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보건 의료인 국가시험 관리 및 시험제도의 조사, 연구, 개발 등을 통해국가시험시행의 전문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전문 기관입니다.
출제위원 선정, 시험시행(시험장소 및 관리자 관리), 문제출제, 채점, 합격자 발표.
[사이트주소 :http://www.kuksiwon.or.kr]


1. 응시원서 교부기간은 접수기간과 동일하고 지정된 일시 및 장소 외에는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응시원서 양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www.kasw.or.kr)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응시서류 중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 접수 또는 응시자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불합격처리 됩니다.
4.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각종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중 관공서에서 발급한 인지가 부착된 경우는 원본으로 인정하며, 원본 제출 서류 중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는 미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응시번호 및 시험장소 확인은 시험공지 시 명시한 기간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및 응시표 등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kasw.or.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7. 응시자는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 시간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8. 시험 OMR 답안카드 작성은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9. 답안카드에 응시번호, 성명, 선택과목 등을 기재·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10. 시험시간 중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 시험실내에는 어떠한 통신장비(휴대전화기, 무선호출기 등)도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부득이하게 휴대한 경우에는 시험기간 중 시험감독관 또는 시험운영 본부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반납하지 않거나 응시표 등에 문제를 옮겨 적어가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13.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시험장에는 차량을 이용하여 입장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