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규 및 승급 교부 신청자 구비서류
신규 및 승급 교부 신청자 구비서류
구분 |
내용 |
공통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지방협회별 경유 원칙)
2. 사진명함판 (3.5cm × 4.5cm) 2매 |
별도구비서류 |
1. 대학원 졸업 :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성적증명서 1부
2. 4년제 대학(학력인정교) 졸업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이수과목 확인용) 각 1부
3. 전문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이수과목 확인용) 각 1부
4. 교육훈련과정 수료자
- 연수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수료증 사본
- 24주반 : 고등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 고등학교 중퇴 이하자 → 3년 이상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재직증명서
- 12주반 : 최종학교졸업증명서(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 6주반 : 사회복지관련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경력)증명서
5. 승급신청자 : 재직(경력)증명서, 이전 자격증 원본 각 1부
|
※ 재교부 신청자(분실,명의변경 등에 한함) 구비서류
※ 재교부 신청자(분실,명의변경 등에 한함) 구비서류
구분 |
내용 |
공통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지방협회별 경유 원칙)
2. 사진명함판 (3.5cm × 4.5cm) 2매 |
별도구비서류 |
1. 명의변경 및 주소변경 : 주민등록초(등)본 1부
2. 사회복지사자격증 원본 1부 |

재직(경력)증명서
구분 |
내용 |
공통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지방협회별 경유 원칙)
2. 사진명함판 (3.5cm × 4.5cm) 2매 |
별도구비서류 |
1. 명의변경 및 주소변경 : 주민등록초(등)본 1부
2. 사회복지사자격증 원본 1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자격증 발급 시 발급처(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별도의 신원조회로 자격여부를 파악함
자격증 발급시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결격사유 |
법률상 어떠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유 |
금치산자 |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민법 12조) |
한정치산자 |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자선고를 받은 자 |
파산 |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총 채권자에게 공편한 만족을 주는 재판상 절차 |
금고 |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受刑者)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일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1) 1급 자격기준 :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2급 자격기준 :
- 대학원(석사) : 사회복지관련교과목 필수6과목(사회복지현장실습 포함), 선택2과목을 이수하고, 반드시 사회복지 석사 학위를(사회복지전공) 취득한 자
- 대학원(박사) : 교과목 관계없이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 전문학사·4년제 학사학위 : 사회복지관련교과목 필수10과목, 선택4과목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전문대학·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사회복지관련교과목 필수10과목, 선택4과목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2조제1항관련 [별표 1] '사회복지사 2급란'참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1) 1급 자격기준
-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전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자
- 현재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휴학생포함)중인 자
- 졸업연도와 관계없이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면 응시 자격 취득
※ 다만, 관련학과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2) 2급 자격기준
-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전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선택4)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대학동등학력]
1) 1급 자격기준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선택4)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자
2) 2급 자격기준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선택4)을 이수하면 자격취득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선택4)을 이수하지 않은 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선택4)을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취득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 원격대학(사이버대학)졸업자
- 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 (학점은행제,시간제 등)
- 기타법령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학 학력을 인정받은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1) 1급 자격기준
-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1998.7.1 현재 2급·3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이면 자격 취득
- 또는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2) 2급 자격기준
-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자격 취득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1) 1급 자격기준 :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2급 자격기준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면 자격취득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이수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1) 1급 자격기준
-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1998.7.1 현재 2급·3급자격증을 취득한 자)
- 2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 또는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2) 2급 자격기준 :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
1) 1급 자격기준
-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1998.7.1 현재 2급·3급자격증을 취득한 자)
- 2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 또는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2) 2급 자격기준 :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