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 거래은행 방문(*신분증,통장,도장 지참) > 인터넷뱅킹 신청서 작성 > 공동인증서 발급(거래은해 홈페이지 *수수료 4,400원/년)
예) 거래은행이 신한은행일 경우 : 전자거래범용(결제원)[유료 4,400원] > 다음
자세한 방법! 본인의 공동인증서 선택 후 비밀번호 입력하여 확인!
자세한 방법!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나의강의실]클릭, [학습중인 강의]에서 [학습 중인 과목]확인, 입장하고자 하는 과목 확인하여 [강의실 입장]클릭)
꿀팁! 강의계획서는 수강 도중 강의 동영상에서도 하단 [강의계획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
꿀팁! 교안파일은 개강 1주일 전부터 다운로드 가능!, 교안파일은 수강 도중 강의 동영상에서도 하단 [교안 다운로드]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가능!
주의! 수강완료 후에는 '수강하기' > '복습하기' 변경 확인, 출석여부 '출석' 표기 확인, 출석기간 외 수강은 복습만 가능하며, 출석인정 불가(※ 출석가능기간 : 주차별 강의 시작일로 부터 14일 이내)
주의! 강의 시간이 1초라도 부족하면 결석처리, 부족한 학습시간이 0분으로 바뀌어야 출석인정 됨, 학습상태 점검안내 메시지 3분 이내 반드시 클릭 필요!(※교육부 지침에 따라 수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이며, 돌발 클릭창을 3분 이내 클릭하지 않을 시 학습 자동 종료)
자세한 방법! [과제방 입장] 클릭 > [파일 찾기]클릭 > [과제 제출] 클릭 하여 최종 제출, [제출여부]'미제출' > '제출' 변경 확인
주의! [과제방 입장]클릭 > [과제 수정]클릭 하여 제출 기한 내 수정 가능, 참고 문헌 반드시 작성, 과제물 용량 20MB이하, 과제는 한글파일과 워드파일만 제출가능
자세한 방법! [토론방 입장] 클릭 > [토론글 작성]클릭 > 의견 작성 후 [등록] 클릭, [토론방 입장]클릭 > 다른 학습자 게시글 내용 확인 > 본인 생각 댓글로 작성 후 [의견달기] 클릭
주의! [본인글/댓글] '0/0' > '1/2' 변경 확인 (※ 본인 게시글 1개, 다른 학습자 의경에 대한 댓글 2개 작성 필수),청소년활동론 수강 학습자는 3개 주제로 총 3회 진행(각 주제별 본인글 1개/댓글 2개 작성 필수)
자세한 방법! [글쓰기] 클릭 > 수업참여도 게시글 작성, 다른 학습자 게시글 내용 확인 > 댓글 작성 후 [등록] 클릭 주의! 과목별로 본인 게시글 or 다른 학습자 게시글의 댓글 5개 이상 작성 필수,청소년활동론 수강 학습자는 해당사항 없음
자세한 방법! [모의시험 응시하기]클릭 > 시험 응시 전 시험환경 점검 필수 (※ 해당 버튼은 시험 기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클릭하여 환경 점검 가능) , 객관식 : 문제의 답을 클릭 / 주관식 : 문제 바로 아래 답안 작성 칸에 답안 입력, [응시여부] '응시하기' > '응시완료' 변경 확인 - 웨일, 크롬, 엣지, 사파리 모든 브라우저에서 수강 및 시험 응시 가능!, 응시시간 60분 초과 시 자동 답안 저장 후 제출 됨 *익스플로러 MS 지원 방침에 따라 23년 6월 15일(수)부터 중단
주의! 이의신청은 해당 기간에만 가능하며, 반드시 [이의신청] 게시판 통한 등록건만 인정,단순히 낮은 점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지양해 주시고, 정확한 사유와 함께 작성, 성적은 상대평가에 의해 조정되며, 이의신청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상대평가 안내! 평가항목에서 취득한 원 점수를 기준으로 석차를 매김, 석차를 기준으로 교육부 지침에 따른 등급별 비율에 따라 등급을 나눔, 상대평가 산출 시스템에 의해 각 등급에 맞는 환산점수 산출, 성적 동점자의 경우 출석 > 정기시험(중간,기말고사)>기타(과제,토론,쪽지,참여도)점수 순으로 석차산출, 단 실습과목은 절대평가로 진행
주의! 분류 선택 필수!(과제/토론/기타)
꿀팁! 하단에 증명서 발급하기를 통해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
주의! 증명서 발급은 최종성적 확인 가간 이후 가능(최종성적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에는 발급 불가), 최정성적조회 전에 '강의평가' 진행해야지만 최종성적 조회 가능!
온라인 출석 | 중간고사 | 기말고사 | 과제 | 토론 | 쪽지시험 | 수업참여도 |
---|---|---|---|---|---|---|
15% | 25% | 25% | 15% | 10% | 5% | 5% |
온라인 출석 | 중간고사 | 기말고사 | 과제 | 토론 | 쪽지시험 |
---|---|---|---|---|---|
15% | 25% | 25% | 20% | 10% | 5% |
온라인 출석 | 중간고사 | 기말고사 | 과제 | 토론 | 오프라인 시험 | 수업 참여도 | 대면 출석수업 |
---|---|---|---|---|---|---|---|
15% | 25% | 25% | 15% | 10% | 5% | 5% | 오프라인 대면수업 8시간 필수 참석 |
온라인 출석 | 실습일지 | 보육 실습평가서 | 쪽지시험 | 종결평가회(온라인) | 실습 현장점검 |
---|---|---|---|---|---|
15% | 20% | 50% | 5% | 5% | 5% |
온라인 출석 | 실습일지 | 사회복지 현장 실습 평가서 | 쪽지시험 | 종결평가회(온라인) | 오리엔테이션(온라인) | 실습 현장점검 |
---|---|---|---|---|---|---|
15% | 25% | 50% | 5% | 가/부 | 가/부 | 5% |
온라인 출석 | 실습일지 | 사회복지 현장 실습 평가서 | 쪽지시험 | 실습세미나(1주차/2주차/15주차) | 실습 현장점검 |
---|---|---|---|---|---|
15% | 25% | 50% | 5% | 가/부 | 5% |
온라인 출석 | 실습일지 | 평생교육 실습 평가서 | 쪽지시험 | 종결평가회(온라인) | 출석 세미나(온라인) | 실습 현장점검 |
---|---|---|---|---|---|---|
15% | 20% | 50% | 5% | 5% | 가/부 | 5% |
온라인 출석 | 모의수업 | 수업참여 및 모의수업 보고서 | 과제 | 쪽지시험 | 강의참관 |
---|---|---|---|---|---|
15% | 30% | 20% | 30% | 5% | 가/부 |
각 평가영역은 참여 기간이 별도 지정되어 있으며, 추가 기간이 없음, 실습과목의 경우 평가방법이 상이하니 과목별 강의계획서 확인 필요
평가항목 | 방법 |
---|---|
출석 |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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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시험 |
|
과제 |
|
토론 |
|
참여도 |
|
최종점수 60점 미만 점수 취득 시 과락, 출석률 80% 미만(6번 이상 결석)일 경우 과락, 과락기준 적용하여 총점 59.5~59.9점은 반올림 되지 않음, 실습과목의 경우 과락 기준이 상이하니 각 과목별 강의실내 운영지침 별도로 확인 필수
취득점수 | 평점 | 등급 | 성적분포 |
---|---|---|---|
95점 이상 | 4.50 | A+ | 상대평가 진행(A이상은 30% 이내, B이상은 70% 이내, C+ 이하는 B이상을 제외한 나머지의 비율) |
90~94점 | 4.00 | A | |
85~89점 | 3.50 | B+ | |
80~84점 | 3.00 | B | |
75~79점 | 2.50 | C+ | |
70~74점 | 2.00 | C | |
65~69점 | 1.50 | D+ | |
60~64점 | 1.00 | D | |
60점 미만 | 없음 | F |
주의! 성적평가는 9등급(A+~F)으로 하고, 학급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취득점수 별 상대평가로 진행됨, 성적 동점자의 경우 출석 > 정기시험(중간,기말고사) > 기타(과제,토론,쪽지,참여도)점수 순으로 석차산출, 단 실습과목은 절대평가로 진행
1. 학점인정 주의사항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점이 제한 없이 모두 인정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년에 최대 42학점이며,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 입니다.
연간 인정 제한 학점 | 학기당 인정 제한 학점 |
---|---|
최대 42학점 | 최대 24학점 |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는 아래와 같이 수업을 통한 학점원은 포함되지만, 수업 이외의 학점원은 포함되지 않음. ※단, 학점은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학교와 동일한 연도/학기에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겨우에 한해, 1년/1학기 제한학점기준을 적용 받음
제한 있음(수업을 통한 방법) | 제한 없음(수업 이외의 방법) |
---|---|
평가인정 학습과정, 시간제 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 자격 취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제 |
학기구분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의미하고,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구분, 이는 수어비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함.
1년 | |||||||||||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1학기 (3월~8월말) | 2학기 (9월~2월말) |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는 아래와 같이 적용
구분 | 마지막 학기 |
---|---|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 |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 |
8월(후기) 학위수여예정자 | 3월 1일 ~ 7월 15일 |
※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 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해 인정 가능함. 예시)2019년 전기 (2월) 학위수여예정자가 2019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받을 수 없음.
[평가인정학습과정]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분 | 최대 인정 학점 |
---|---|
학사학위 과정 | 105학점 |
전문학사학위 과정 | 6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
※ 단,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중 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 4항에 따른 고등기술 학교 전공과는 전문학사 과정에서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제한을 받지 않음(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중 고등기술하교 : 청암예술학교(2018년 4월 기준)
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대체 과목이 전공필수에 해당하는경우, 학습구분은 하나의 과목만 전공필수로 인정하며, 이외의 대체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함(단,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한 전공고양호환과목은 교양으로 인정 가능)
※위 처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과목명 내 고유 명사가 포함되었을 경우,과목 내용과 형식이 다를 경우, 별도 심의에 의해 인정 또는 불인정된 경우, 관련 법규정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 등)
※아동학(아동ㆍ가족 전공), 간호ㆍ보건계열 전공과목은 별도 기준이 적용됨
※고시가 개정되면 개정 고시 내용으로 시행(공지사항 > 각종 고시ㆍ규정개정 >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참고)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2년제)를 취득한자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연계 시,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됩니다.
80학점을 초과 인정받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학습과목을 제외 절사하여 학위연계신청을 해야 함
단,[자격],[독학학위제 시험합격]의 경우 학점 절사 불가함.
예시) 81학점으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 1학점 해당하는 학습과목 제외 또는 선택한 학습 과목의 1학점 절사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등)은 학위연계 시 인정받을 수 없음.
[학점인정대상학교]의 경우, 전문학사과정에서 모두 인정받지 않은 경우 학점인정 가능(일부 인정받은 경우 인정 불가)
타전공의 경우 모든 학점원은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 '학습자 등록 신청'은 학위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학습자 등록 신청 이전에 학점은행제 학습과목을 이수할 수는 있지만,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전에는 해야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 6항) ※학위신청기간은 아래참고
따라서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전년도 10월전까지,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4월전까지 학습자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처리완료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 일정 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발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습자 등록은 학점은행제 시작 즈음 가장 가까운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은 취득학점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는 매년 2월과 8월, 두 번 학위수여가 이루어집니다.(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 학위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학습자의 경우 아래의 기간 중에 '학위신청'을 해야합니다.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받았을지라도 학위신청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합니다.
등록된 학위과정 및 전공을 반드시 확인 후에 '학위신청'을 하시고, 학점인정신청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도 '학위신청'은 가능함을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
---|---|---|---|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수여 | 개인신청자 |
2월(전기) : 12월 15일 부터~다음해 1월 15일 8월(후기) : 6월 15일 부터 ~ 7월 15일 ※정확한 기간은 홈페이지 참고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
기관신청자 | |||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 해당기관으로 문의 |
※ 위 내용은 참고용이므로, 기관 신청자(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예정자 포함)의 경우, 신청기간 이전 해당 기관으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을 반드시 문의하기 바람
*학위수여 예정자의 마지막 학기 구분을 유의하여 이수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구분 | 마지막 학기 |
---|---|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 |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 |
8월(후기) 학위수여예정자 | 3월 1일 ~ 7월 15일 |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예시)2013년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가 2013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인정받을 수 없음
*학위취득 이후, 학위취소는 불가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
*학위취득 이전에 이수한 미신청 학점은 추후 학위연계 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이후, 학위연계시에는 학위취득 이전에 인정받지 않은 학점을 신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위취득 시에는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을 모두 인정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취득 후, 학사학위 연계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위신청 이후 절차(개인 신청자 기준)
절차 | 전기(2월) 학위수여 예정자 | 후기(2월) 학위수여 예정자 | 비고 |
---|---|---|---|
STEP1 학위신청* | 12월 15일 ~ 1월 15일 | 6월 15일 ~ 7월 15일 | |
STEP2 학위신청 정정* | 학위신청 마감일 이후 일정기간 | ||
STEP3 학위사정* | 2월 1일 ~ 1월 15일 | 8월 1일 초순경 | 학위수여요건 충족 여부 확인 |
STEP4 학위합격/탈락 확인* | 2월 초순경 | 8월 초순경 | 홍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STEP5 이의제기 신청* | 학위합격/탈락 확인 후 일정기간 | ||
STEP6 학위수여자 확정 | 2월 중순경 | 8월 중순경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교육부로 명단 보고 |
STEP7 학위증 수령* | 학위수여식 당일 이후 | 8월 말 이후 | 홈페이지를 통한 우편신청 혹은 신분증 지참 후 방문수령 |
※각 절차 별 정확한 기간 및 방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위의 절차는 개인신청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기관 학위신청자 혹은 대하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예정자는 해당 기관 혹은 대학으로 정확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문의하여야 함.
간호학 및 보건학사 학위과정은 해당 전공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만 해당 학위과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자주하는 질문] 내 간호ㆍ보건계열 주의사항 참고
대학(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 중에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나, 이후 해당 대학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거나 학점은행제로 학위취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의 학습자가 대학 이수학점과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모두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1년 42학점, 1학기 24학점)범위 내에서 학점 인정됨.
전문대학, 대학 재적(재학,휴학)학기 중 타학점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전문대학, 대학 중퇴 후 중퇴한 연도에 타학점원을 이수한 경우
전문대학,대학 재적 중인 자는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고, 대학 중퇴 또는 졸업 시에만 인정 가능함(단, 졸업한 4년제 대학 이수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위취득 이후에 이수한 학점만 인정가능하므로, 전문대학ㆍ대학 졸업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한 경우, 해당 학점은 타전공 과정이 아닌 일반 학사 또는 전문학사 과정 진행 시 인정 가능함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1) 상담 진행, 교육과정 설계, 문의사항 응대, 민원해결
2)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한 회원에 한하여 “위더스교육” 과 각 제휴사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의 안내 등 회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정보 제공
※제휴사 : 해커스어학원/교암/챔프스터디/옴니넷/해커스어학연구소/해커스/해커스유학
2.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이름, 휴대전화번호
3. 보유 및 이용 기간
: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일로부터 1년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
4. 신청자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상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 2023-1202 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 09 월 26 일
사단법인 :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KOEEA FEDERATION OF ORGANIZATIONS OF THE DISABLED)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KOREA INSTITUTE OF WEB ACCESSIBILITY CERTIFICATION AND VALUE)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서
한국데이터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