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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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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사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평생교육법 제24조, 시행2009.8.9)

평생교육사는 그 동안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사, 성인교육자, 사회교육 종사자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리었으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성에 대한 국가적인 인증이 필요해짐에 따라 평생교육 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들 은 사회교육전문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2000년에 개정 시행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사회교육전문요원’의 명칭은 ‘평생교육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사의 직무와 역할

평생교육사의 직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7조)
1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
2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도 제공, 생애능력 개발 상담 및 교수
3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평생교육사의 역할
1기획가로서의 역할
    - 학습자의 학습요구 및 사회적 요구 진단을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2조직자로서의 역할
    - 평생교육기관 내 각종 위원회의 조직 및 학습자의 조직을 관리한다.

3촉진자로서의 역할
    - 평생학습 참여 동기 분석 및 저해분석을 통해 구체적 촉진 내지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하여 간접적으로 학습을 자극하고 동기화 시켜준다.

4교수자로서의 역할
    -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내용과 방법을 고안, 특정과목을 가르치는 역할 담당한다.

5지도자 및 상담자로서의 역할
    - 학습자들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깊은 인식을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는 지도력 및 상담능력 발휘한다.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들 학교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조문을 확립하였습니다.
- 공공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기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도록 법제화함에 따라 이들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적절한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민간부분의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법제화 하였습니다.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사 배치를 면제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열악한 평생교육시설 난립에 따른 수강생들의 피해를 막고 평생교육의 질적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원격평생교육시설에도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제 22조 관련)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제 22조 관련)
배치대상 배치기준
1 진흥원 , 시·도 진흥원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총 5명 이상
2 시·군·구 평생학습관 -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총 2명 이상
-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총 1명 이상
3 법 제30조에서 제 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외)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4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제 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
훈련 기관 및 법 제2호 다목의 시설 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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