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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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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 안내(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관련) [별표1]

청소년지도사 자격안내
등급 응시자격기준
청소년지도사 1급 1.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청소년지도사 2급 -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2005년도 12월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1의2에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별표1의 2에 규정에 의한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청소년지도사 3급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발급 신청 (최초 교부)

  1. 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https://www.kywa.or.kr/) 에서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2) 자격연수 수료자는 우편교부 신청내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받게 됩니다.

신청서 작성 예시 신청서 작성예시

신청서 작성예시
신청사유 분실 개명 훼손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 등기우편
제출서류 - 재교부 신청서
- 신분증 사본 (앞, 뒷면)
- 재교부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자격증 원본
- 재교부 신청서
- 신분증 사본 (앞, 뒷면)
- 자격증 원본

제출처

방문 및 우편
(330-842)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리4길 48(교촌리 246-1)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활동운영부 자격검정 담당 앞

팩스 : 041) 620-7780
전화 : 041) 620-7786,7787
이메일 : jidosa2@kywa.or.kr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절차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단계별 취득절차

  • 1단계 필기면제 응시자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 학점인정후 성적증명서 발급 > 3단계 면접시험 응시 합격 > 4단계 자격연수 수료 > 자격증 교부

  • 2단계 필기면제 응시자의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 > 필기시험 합격 > 3단계 면접시험 응시 합격 > 4단계 자격연수 수료 > 자격증 교부



√ 1단계 - 필기면제 응시자

① 학점취득자
: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에 해당하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을 수료

1) 2급 검정과정과목
2급 검정과정과목
8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3) 3급 검정과정과목
3급 검정과정과목
7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② 학점인정 후 성적증명서 발급
: 필기면제응시자 대상 서류심사 시 성적증명서 제출 필요

필기시험 면제 과목 수강신청 하러가기


√ 2단계 - 필기시험 응시자

① 시험공고 : 시험 일시 90일 전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지)
② 인터넷 원서접수 : 모든 응시자 인터넷접수 실시 / 검정수수료 42,000원
③ 필기시험
1급 : 5과목(각 20문항 - 객관식 14, 주관식 6)
2급 : 8과목(각 20문항 - 객관식 20)
3급 : 7과목(각 20문항 - 객관식 20)

※ 합격기준 : 과목별 40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 /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④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및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 경력응시자(필기시험 합격자)와 검정과목 전공이수자 대상자 응시서류 접수

※ 방문 및 우편 : (330-842)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리4길 48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 자격검정 담당 앞


⑤ 서류전형결과 및 결격사유 조회 : 면접시험 응시 대상자 발표 후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결격사유 신원조회 실시



√ 3단계 - 면접시험

① 면접 시험 : 면접대상은 2급, 3급 시험 응시자로 집단면접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응시자 3명 또는 5명을
1조로 하여 3인의 면접관이 채점을 하게 됩니다
. ( 단, 2급 응시자 중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소지자는 면접시험이 면제됩니다.)

② 평가사항
1) 청소년지도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 예의, 품행 및 성실성
3)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4) 청소년에 관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
5) 창의력과 의지력, 지도력

※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필기응시자에 한함)


③ 합격 기준 : 면접시험위원 전원의 면접시험평정점수 합계를 평균하여 10점(15점 만점) 이상인 경우 합격.
(단, 면접시험위원의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평점 점수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

※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했을 경우, 다음연도 시험 1회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 4단계 - 자격 연수

① 자격연수 : 최종 합격한 자에 한하여 3박 4일(30시간 이상) 연수 실시
1급, 2급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3급(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② 자격증 교부
1) 1차 : 필기시험 응시자 대상 자격연수 수료한 자
2) 2차 : 필기면제응시자 대상 자격연수 수료 및 졸업, 전공과목이수 완료자

③ 2차 서류 심사 : 필기면제응시자 대상 최종 응시자격요건 확인
1) 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을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연수센터 자격검정 담당” 앞으로 등기우편 송부 또는 방문제출
2) 대학(원) 졸업 및 검정과목 전공이수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교부함

※ 대학(원) 미 졸업자 및 검정과목 미 이수자 시험 합격 및 연수 수료가 취소 됨


④ 자격증 교부(3차) : 2차 서류제출자 대상 자격연수 수료 및 졸업, 전공과목이수 확인자

[ 자격 연수 일정안내 ]

- 주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
- 장소 : 추후 공지
- 대상 :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전원(2002년 이후 연수 불참자 및 미수료자)
- 일시 : 3박4일 일정으로 실시 예정 (매년 일정 별도 공지)
- 연수참가비 : 155,000원

유의사항
- 합격자 연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연수실시 30일 이전에 공고함
(http://yworker.youth.go.kr 또는 http://청소년지도사.kr)
- 자격 연수와 관련된 사항은 청소년지도자 연수센터(전화 : 041-620-7786, 778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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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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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017-01063호
  • 수상 부문 : 평생교육(학점은행제)
  • 수상 부문 : 평생교육(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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