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급 | 자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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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1급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 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 |
평생교육사 2급 | 1 |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
2 |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
3 |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다. 학점은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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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 |
평생교육사 3급 | 1 |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2 |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지정양성기관 다. 학점은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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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
4 |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구분 | 대상 및 자격요건 | 이수학점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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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평생교육사 2급 +평생교육 관련업무 5년 | 1급 승급과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운영 | ||
2급 | 학위과정 | 대학원(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 15학점(필수5) | 2009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 |
대학 재학생 | 30학점 (필수5/선택5) |
2009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 |||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과정생 | 2009.8.9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적용 | ||||
비학위 과정 |
대학 졸업생 | 대학 (시간제등록) |
2008년 이후 양성과정 진입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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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양성기관 | |||||
학점은행기관 | |||||
평생교육사 3급 + 평생교육업무 3년 | 2급 승급과정 | 2010년시범운영 | |||
3급 | 학위과정 | 대학 재학생 | 21학점 (필수5/선택2) |
2009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 |
학점은행제 상 학위취득 과정생 | 2009.8.9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적용 | ||||
비학위과정 | 대학 졸업생 | 대학 (시간제등록) |
2008년 이후 양성과정 진입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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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양성기관 | |||||
학점은행기관 | |||||
평생교육업무 2년 경력자 |
지정양성기관 | ||||
공무원(평생교육업무 1년), 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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