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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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기관 |
공통사항 : 보육정원 15인 이상 선택사항 ① 어린이집의 평가 인증이 "평가완료" 상태이고 인증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②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고있는 유치원 |
실습 지도자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
실습 기간 | 6주, 2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
실습 인정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함 |
실습의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참고 사이트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chrd.childcare.go.kr) 내 [자격증종류 및 자격기준 → 보육관련교과목/실습기준] |
보육실습,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도교사: 보육실습지도교사가 보육교사 1급 국가자격증 또는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인가요?
실습기관: (공통) 보육실습 이수 기관이 보육정원 15인 이상으로 인가된 보육시설인가요? (선택) 의무 평가제 결과 A, B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인가요?(2019.6. 이후), 평가인증제 결과 인증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인가요?(2017.1.1 이후),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인가요? *선택사항은 3가지 중 반드시 1가지에 해당할 것
실습기간: 보육실습을 6주, 240시간 이상 이수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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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3-120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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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 09 월 26 일
사단법인 :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KOEEA FEDERATION OF ORGANIZATIONS OF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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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서
한국데이터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