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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장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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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수과목이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현장실습 운영지침으로써, 실습과목 수강신청을 위해서는 선이수과목 수료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 사이버대학의 경우 선이수과목의 종류와 수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지침과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현장실습의 목적

  1.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관련된 교과목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현장에서 일정기간 다양한 실습과 관찰을 통하여 실습함으로써 영유아 보육교사로서의 기초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됨.
  2. 실습경험을 통하여 보육교사의 자질을 향상하고 전문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자 함.
  3. 실습세미나를 통해 실습에 대한 기본자세를 습득하고, 교수와 학생간 피드백을 통해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음.
  4.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으로 보육 기관에서의 보육실습을 통하여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전문 보육교사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음.

현장실습 이수 기준

현장실습 이수 기준
구분 기준
실습 기관 공통사항 : 보육정원 15인 이상
선택사항(2가지 중 반드시 1가지에 해당할 것)
① 어린이집의 평가 인증이 "평가완료" 상태이고 인증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②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고있는 유치원
실습 지도자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실습 기간 6주, 2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실습 인정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함
실습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참고 사이트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chrd.childcare.go.kr) 내 [자격증종류 및 자격기준 → 보육관련교과목/실습기준]

보육실습,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육실습 설명

지도교사: 보육실습지도교사가 보육교사 1급 국가자격증 또는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인가요?

실습기관: (공통) 보육실습 이수 기관이 보육정원 15인 이상으로 인가된 보육시설인가요? (선택) 의무 평가제 결과 A, B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인가요?(2019.6. 이후), 평가인증제 결과 인증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인가요?(2017.1.1 이후),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인가요? *선택사항은 3가지 중 반드시 1가지에 해당할 것

실습기간: 보육실습을 6주, 240시간 이상 이수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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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09월 01일

한국데이터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