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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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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절차

자격증 취득절차
  • 자격증 취득과정 신청서 제출
  • 관련교과목 이수 (필수+선택+실습)
  • 자격증 발급신청
  • 최종 자격심사
  • 자격증교부

자격증 신청 관련 과목 이수 조건

  1.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은 과목당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평생교육사 2, 3급 공통으로 필수과목은 15학점(평생교육실습 포함)을 이수해야 합니다.
  3. 평생교육사 2급의 경우는 필수과목 15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3급의 경우는 필수과목 15 학점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4. 평생교육 관련과목 중 선택과목은 평생교육 대상관련 영역 8과목과 평생교육 내용관련 영역 13과목 가운데 각 1과목 이상씩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자격증 발급 신청 자격

자격증 발급 신청자격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평생교육 관련과목 10과목 이수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과목 70%이상 이수자 (7과목)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
-평생교육 관련과목 7과목 이수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과목 70%이상 이수자 (5과목)

※ 단체접수 미대상자의 자격증 발급방법

  1. 시간제등록 및 학점은행제를 병행하여 이수한 자 중 학점은행기관에서 6과목 이하(2급) 혹은 4과목 이하(3급)를 이수한 경우, 시간제 등록을 수행한 대학에서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자격증 발급 원칙
    a. 과목을 이수한 모든 대학 발급 가능
    b. 과목을 이수한 모든 대학에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대학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과목 제외)에서 자격증 발급
    - 이수한 과목일 동수일 경우 졸업한 대학에서 자격증 발급

구비서류

- 자격증 발급 대상자 명단 1부
- 수강생별 제출서류(원본) : 수강생별로 분리하여 정리

  1.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신청서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등/ 졸업예정증명서나 수료증명서 접수 불가)
  3. 최종성적증명서 1부(평생교육사 양성과정 관련 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시간제 등록을 통해 이수한 과목도 학점은행제 상으로 학점인정을 받아 자격급수별 해당 과목이 모두 성적증명서상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4. 경력증명서(경력란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각 1부)
  5.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 1부
  6. 신원조회 결과 1부

신청방법 흐름도

신청방법 흐름도
신청방법 흐름도
자격증 발급 신청자 학점은행기관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교육부
신청서류 제출(자격증 발급 신청서, 기본증명서 등), 서류 보안 (서류 이미지), 신원조회 (불인정) 자격증 취득불가, 자격증취득 이수자 확인, 신처서류접수, 서류검토, 신원조회, 발급대상자 확인, 수여식 및 자격증 수여 신원조회 (인정) 자격증 발급 신청ㆍ접수, 서류 및 자격증 여부 검토(학점은행기관 검정결과 송부, 교육부 보고) 최종 자격증 발급 명단 확인 및 자격승인(국가평생교육진흥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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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017-01063호
  • 수상 부문 : 평생교육(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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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월 17일
  • 대한민국 우수브랜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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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3-120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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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09월 01일

한국데이터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