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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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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의 제한

연간/학기당 이수학점 제한

-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학점 이수 시, 연간 또는 학기당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1년에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42학점입니다.
- 1학기 최대 이수 가능한 학점은 24학점입니다.
- 독학학위제, 자격증 취득을 통한 학점인정은 별도입니다.
- 연간최대 이수학점은 ‘평가인정학습과목’ + ‘시간제수업’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연간 최대 이수학점이란, 내가 1년 동안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이 아닌, 1년 동안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학점을 의미합니다.

연간/학기당 이수학점 제한
연간 이수 제한학점 학기당 이수 제한학점
42학점 24학점

이수 제한 학점

제한(수업을 통한방법)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시험면제 교육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제한없음(수업 이외의 방법)
자격취득
독학사시험합격
중요무형문화제 보유자 및 전수교육

이수학점 제한의 포함/불포함
  1. 제한에 포함되는 학점(학점의 제한에 구애 받음) :
    [평가인정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사 시험면제 교육과정] 등 수업을 통한 학점
  2.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학점 (학점의 제한에 구애 받지 않음) :
    [자격증 취득], [독학사 시험합격],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이수자 및 전수교육 이수학점]
    예) A는 1학기에 독학시험면제교육과정 2단계 4과목(5×4=20)과 시간제등록 3학점씩 2과목을 이수(3×2=6) 했다.
       반면 B는 정보처리산업기사를 취득하고 평가인정 학습과목 3학점씩 4과목을 이수(3×4=12)하였다. 인정되는 학점은?

    → A : 26학점으로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24학점 이내)을 초과하였으므로 최소한 1개 과목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 B : 12학점과 자격증취득을 통한 24학점이 모두 인정 가능하므로 총 36학점이 인정됩니다.

※ 학기의 개념
   -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의미합니다.
   -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입니다.
   -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
   -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 3~8월말 1학기 , 3월~8월말 2학기

기관별 이수 학점 제한
  1. 전문학사에 상응하는 과정은 2년제는 60학점, 3년제는90학점, 4년제 학사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을 초과 하여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2. 평가인정 학습과목 및 독학사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합니다.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제외)
    예)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과정 심리학 전공자인 A는 B라는 평가인정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이 이미 102학점인 상태에서 이번 학기에 3학점씩 3과목, 총 9학점을 이수하고 있다면?
    → 학사과정은 1개 기관에서 105학점까지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므로 이수 중인 과목 중 1개 과목만 선택하여 학점인정이 가능 합니다.
  3. 규정개정에 따라 2년제 전문학사 과정 중 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에 대해서는 1개 교육기관 이수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관별 이수 학점 제한
전문학사(2년제) 전문학사(3년제) 학사
60학점 90학점 105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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