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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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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법(2020.01.01. 이후)
  • 종전법(2020.01.01. 이전)
교가목 이수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이 확대 되었습니다. 아래 해당되는 기준에 맞추어 교과목을 이수해야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교과목이수기준
개정법 적용자(2020.01.01. 이후) 종전법 적용자(2020.01.01. 이전)
- 2020년 1월 1일 이후 대학·전문대학 입학생
- 2020년 1월 1일 이후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으로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자
- 2020년 1월 1일 이전 사회복지사 관련 1과목이라도 시작한 자
*단, 실습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진행 할 경우 실습 장소 선택은 개정 규정에 따라야 함
이수과목수
이수과목수
개정법 종전법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
(총 17과목 이상)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총 14과목 이상)
이수과목내용
이수과목내용
구분 내용
필수과목(10)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7)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가족복지론, 교정복지론, 노인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교과목으로 봄.

※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교과목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됨. 동일교과목 인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lic.welfare.net)에서 확인가능.

※ 위더스 개설과목은 별색 처리 하였음.
사회복지 현장실습
이수과목내용
구분 개정법(2020.01.01. 이후) 종전법(2020.01.01. 이전)
기관실습시간 160시간 120시간
기관실습실시기관 선정 선정 필요
(선정기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실습세미나 30시간
1회당x2시간x총15회
-

*2020년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하는 모든 학생은 지정된 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해야 함.

*실습세미나란? : 사회복지시설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관실습에서 자신의 경험을 학교에서 실습지도교수 및 동료들과 서로 공유하면서 자신의 사회복지실천을 점검하고 발전시키는 세미나 형식의 수업.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함.

교과목 이수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이 확대 되었습니다. 아래 해당되는 기준에 맞추어 교과목을 이수해야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교과목 이수기준
개정법 적용자(2020.01.01. 이후) 종전법 적용자(2020.01.01. 이전)
- 2020년 1월 1일 이후 대학·전문대학 입학생
- 2020년 1월 1일 이후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으로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자
- 2020년 1월 1일 이전 사회복지사 관련 1과목이라도 시작한 자
*단, 실습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진행 할 경우 실습 장소 선택은 개정 규정에 따라야 함
이수과목수
이수과목수
개정법 종전법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
(총 17과목 이상)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총 14과목 이상)
이수과목내용
이수과목내용
구분 내용
필수과목(10)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4) 가족복지론, 교정복지론, 노인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사업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교과목으로 봄.

※ 위더스 개설과목은 별색 처리 하였음.

사회복지 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구분 개정법(2020.01.01. 이후) 종전법(2020.01.01. 이전)
기관실습시간 160시간 120시간
기관실습실시기관 선정 선정 필요
(선정기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실습세미나 3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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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하는 모든 학생은 지정된 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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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업인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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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017-01063호
  • 수상 부문 : 평생교육(학점은행제)
  • 수상 부문 : 평생교육(학점은행제)
  • 기업명 : 해커스교육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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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월 17일
  • 대한민국 우수브랜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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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09월 01일

한국데이터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