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역 | 과목명 | 필수이수학점 | |
---|---|---|---|
1영역 | 한국어학 | 한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
6학점 |
2영역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 6학점 |
3영역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표현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어이해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육과정 및 수요목설계, 한국어능력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
24학점 |
4영역 | 한국문화 | 한국문학개론, 현대한국사회, 한국사의 이해,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민속학, 한국의 전통문화,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한국문학의 이해 등 |
6학점 |
5영역 | 한국어교육실습 | 한국어교육실습 | 3학점 |
합계 | 45학점 |
※붉은색 글씨는 위더스 개설과목을 의미합니다.
※단, 국립국어원에 자격증 심사 신청을 위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학위 취득을 위한 조건은 최소 48학점(대졸 기준)입니다.
따라서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는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인 45학점 외에도 추가로 3학점을 더 이수해야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심사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학위취득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주전공(복수전공), 부전공 등으로 졸업
https://kteacher.Korean.go.kr 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온라인접수)
<제출서류발송>
1. 심사신청서(직접출력)
2. 성적증명서
3. 졸업(학위)증명서
4.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외국 국적자에 한함)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송
(합격자 발표 후 2~3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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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 진행, 교육과정 설계, 문의사항 응대, 민원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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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 2021-932 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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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서
한국데이터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