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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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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자격증이란?

한국어교원 자격증: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해외에 오랫동안 있었던 재외동포

-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발급하는 자격증

- 한국어교원 자격은 1급,2급,3급의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격을 부여하고,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

- 자격증은 학위과정과 비학위 과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자격 취득 이후에는 일정 경력 요건을 충족한 뒤 심사과정을 거쳐 상위 승급 자격증으로 승급이 가능

한국어교원 자격증과 국어 정교사 자격증과의 차이점

-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국어를 모어로 사영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 정교사'와는 구분되며,
   한국어 교원 자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일정한 법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수과목
구분 주관 주요내용
한국어교원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국어 정교사 교육부 정교사는 '초 · 중등교육법'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 ·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

한국어교원 자격증 수행직무 및 진로와 미래 전망

수행직무

- 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정확히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수과목
진로 미래 전망

- 국내외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 중, 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워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

-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대학 및 부설기관, 초 · 중 · 고등학교, 정부기관, 일반 사설 학원 등에서 근무가능

- 최근 국립국어원이 한국어 교사들을 외국으로 파견하여 한국어 전문가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일본, 중국 등지에서 제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해외취업의 기회도 확대

- 다문화 가족이 증가할 수록 교육관련직업 중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계속해서 한국어 교원 수요가 늘어남

- 보통 학력이나 특정 과의 제한이 있는 교육관련직업들과는 달리 응시자격이 없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사람들도 누구나 도전가능

한국어교원 자격증 등급

- 한국어교원 자격은 높은 순으로 1급,2급,3급 3가지 등급으로 구분

1급, 2급, 3급

1급: 2급 자격 취득 후 승급

2급: 3급 자격 취득 후 승급, 학위과정(주전공/복수전공)

3급: 학위과정(부전공),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 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2005년 7월 28일 전 한국어 교육경력 800시간 이상 또는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합격

- 한국어교원 자격 기준은 신청자의 등급(1급,2급,3급) 및 요건별(학위 취득자, 양성 과정 이수자, 경력 요건자)로 구분되어 적용

- 이러한 기준의 판단 근거는 신청자가 적정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이수하였는지 여부

한국어교원 자격증 2급과 3급 비교

이수과목
영역 한국어교원 2급 한국어교원 3급
자격부여기관 문화체육관광부(국가자격증) 문화체육관광부(국가자격증)
취득과정 학위과정 양성과정
취득방법 한국어 과목 학점 이수 후
한국어 교육 학위 취득(전공,복수전공)
→ 자격심사(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충족 확인)
① 학위취득(한국어교육 부전공) → 자격심사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충족)
②12시간 양성 과정 이수 →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합격
취득학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전공 학위취득 (4년제 학위) 학위 없음
학점은행제 진행 여부 진행 가능 진행 불가
tip!

3급은 “4년제 이상의 학위”가 필요 없어 조금 더 진입장벽이 낮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만 하면되기에
3급이 2급에 비해 요구조건이 낮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험을 응시해야 하며, 학점은행제로 1~2년 과정으로 바로 2급에 응시할 수 있는 것과 다르게, 3급 취득 후 2급으로 승급하려면 5년의 경력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어학당 등 기관에서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요구하므로, 요즘은 3급보다는 바로 2급을 취득하는 수험자가 많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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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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