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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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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자격

1. 한국어 교원 자격 기준
한국어 교원 자격 기준
구분 자격기준 비고
1급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2급 + 5년 이상 + 2,000시간 이상
2급

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2005년 7월 28일 전에 양성과정,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800시간 경력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한국어교육경력 2,000시간 이상인 사람

③ 2005년 7월 28일 전에 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한국어교육경력 1,200시간 이상인 사람

① 대학(학점은행제) + 전공 + 필수학점 이수

② 양성과정 등 3급 + 5년 이상 + 2,000시간 이상

③ 부전공 등 3급 + 3년 이상 + 1,200시간 이상

3급

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① 대학 + 부전공 + 필수학점 이수

② 양성과정 + 검정시험 합격

2.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최종학력에 따라 취득학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영역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자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주전공/복수전공 (한국어교원 2급)
한국어학 6학점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론 24학점
한국문화 6학점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
합계 45학점
3. 자격취득절차

- 일반취득 : 신청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2급 또는 3급 취득

자격취득절차 일반취득조건
급종 자격조건
2급 대학(학점은행제)에 입학(수강)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3급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 일반취득 : 신청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2급 또는 3급 취득

자격취득절차 승급조건
급종 자격조건
1급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2급 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1,200시간 이상인 사람
양성과정,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800시간 경력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안내

1. 자격증 발급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신청자가 법정 요건 및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심사
(심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에 두며, 위원장 1인 포함 11인으로 구성)
한국어교원 심사 접수방법 및 자격증 발급
  • STEP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등으로 졸업

  • STEP 2

    https://kteacher.Korean.go.kr 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온라인접수)

  • STEP 3

    제출서류발송
    1. 심사신청서(직접출력)
    2. 성적증명서
    3. 졸업(학위)증명서
    4.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외국 국적자에 한함)

  • STEP 6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송
    (합격자 발표 후 2~3주 소요)

  • STEP 5

    합격자 발표
    https://kteacher.Korean.go.kr

  • STEP 4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2. 자격증 발급 시 유의사항
  • 1 자격심사 신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에서
    1년에 3번(3,9,12월) 가능
  •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위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 가능
  • 3 자격증은 신청 후
    2~3주 뒤 국립국어원에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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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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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017-01063호
  • 수상 부문 : 평생교육(학점은행제)
  • 수상 부문 : 평생교육(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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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 2023-1202 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 1. 업체명 : (주)위더스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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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9 월 2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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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대표자 : 김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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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09월 01일

한국데이터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