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자격기준 | 비고 |
---|---|---|
1급 |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 2급 + 5년 이상 + 2,000시간 이상 |
2급 |
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2005년 7월 28일 전에 양성과정,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800시간 경력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한국어교육경력 2,000시간 이상인 사람 ③ 2005년 7월 28일 전에 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한국어교육경력 1,200시간 이상인 사람 |
① 대학(학점은행제) + 전공 + 필수학점 이수 ② 양성과정 등 3급 + 5년 이상 + 2,000시간 이상 ③ 부전공 등 3급 + 3년 이상 + 1,200시간 이상 |
3급 |
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
① 대학 + 부전공 + 필수학점 이수 ② 양성과정 + 검정시험 합격 |
*최종학력에 따라 취득학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역 |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자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
---|---|
주전공/복수전공 (한국어교원 2급) | |
한국어학 | 6학점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6학점 |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론 | 24학점 |
한국문화 | 6학점 |
한국어교육실습 | 3학점 |
합계 | 45학점 |
- 일반취득 : 신청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2급 또는 3급 취득
급종 | 자격조건 |
---|---|
2급 | 대학(학점은행제)에 입학(수강)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
3급 |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
- 일반취득 : 신청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2급 또는 3급 취득
급종 | 자격조건 |
---|---|
1급 |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
2급 | 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1,200시간 이상인 사람 |
양성과정,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800시간 경력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등으로 졸업
https://kteacher.Korean.go.kr 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온라인접수)
제출서류발송
1. 심사신청서(직접출력)
2. 성적증명서
3. 졸업(학위)증명서
4.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외국 국적자에 한함)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송
(합격자 발표 후 2~3주 소요)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1) 상담 진행, 교육과정 설계, 문의사항 응대, 민원해결
2)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한 회원에 한하여 “위더스교육” 과 각 제휴사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의 안내 등 회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정보 제공
※제휴사 : 해커스어학원/교암/챔프스터디/옴니넷/해커스어학연구소/해커스/해커스유학
2.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이름, 휴대전화번호
3. 보유 및 이용 기간
: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일로부터 1년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
4. 신청자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상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 2023-1202 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 09 월 26 일
사단법인 :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KOEEA FEDERATION OF ORGANIZATIONS OF THE DISABLED)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KOREA INSTITUTE OF WEB ACCESSIBILITY CERTIFICATION AND VALUE)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서
한국데이터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