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전국 시/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접수합니다.
- 02학점은행제 학습자의 자격증 신청시 첨부 서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자격증 발급 관련
구분 |
구비서류 |
학위수여자 |
-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 회원가입신청서 1부
- 반명함판사진(3㎝× 4㎝) 2매
- 학위수여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신청비 5만원 (자격증 발급비 1만원, 회원증 발급비 1만원, 연회비 3만원)
|
※ 전문대학 졸업자이거나 대학교 졸업자인 경우 학위수여증명서 대신 해당대학(교) 졸업증명서 첨부 가능 함.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의 이수 과목이 12과목에서
17과목으로 확대됩니다.
→ 2014년 3월 1일 이후에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분들은 법 개정 후 내용에 해당됩니다.
→ 2014년 3월 1일 이전에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분들은 법 개정 전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대상자]
학점인정 기관 등은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 다만,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 취득하는 사람이라도 2017.3.1.전 아래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으로 이수한경우로인정받습니다.
보육교사론, 아동복지(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역 |
교과목 |
이수과목 (학점) |
교사 인성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2과목(6학점) |
보육 지식과 기술 |
필수 |
보육학개론, 보육 과정, 영유아 발달, 영유아 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9과목(27학점) |
선택 |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 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
4과목(12학점)이상 |
보육 실무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2과목(6학점) |
과목의 명칭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비슷하면 같은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다목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은 교과목 명칭과 관계없이 보육실습기관과 보육실습기간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각 교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2학점이여야 한다.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대면 교과목
영역 |
교과목 |
교사 인성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보육지식과 기술 |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보육 실무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 대상자 : 2017. 1. 1. 이후에 보육실습을 시작한 사람에게 적용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구분 |
기준 |
실습 운영 |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 |
실습 기간 |
6주 240시간(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
실습 기관 |
-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
실습 지도교사 |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
실습 인정시간 |
-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
- 실습시간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실습의 평가 |
-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작성 |
- 평가점수 80점 이상 |
- 2013. 3. 1.이후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 제출하여야 함
☞보육실습 내용 등록∙제출 방법
① 보육실습 내용 등록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보육실습생관리] → [등록]에서
보육실습생 정보와 실습지도교사 정보를 입력 → [저장]하여 등록 완료
② 보육실습 내용 제출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보육실습생관리] → 대상자 조회 후
[선택] → [제출](메세지 창 확인) → [확인]하여 제출 완료
※ 주의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서 2회로 나누어서 실습한 경우에는 보육실습생 등록 및 제출을 각각 해야 함.
제출된 내용은 자격취득을 위한 정보로 전송되므로 제출 이후에는 수정 불가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등록∙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육실습확인서류 제출 방법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받고, 그 학점 중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교과목 17과목, 5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인정받은 사람에게 자격증 취득의 자격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받고, 그 학점 중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교과목 17과목, 5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인정받은 사람에게 자격증 취득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수 교과목
영역 |
교과목 |
이수과목 (학점) |
보육 기초 |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
6과목 (18학점) 필수 |
발달 및 지도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지도, 장애아지도 |
1과목 (3학점) 이상 선택 |
영유아교육 |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
6과목 (18학점) 이상 선택 |
건강 ㆍ영양 및 안전 |
아동건강교육, 아동안전관리,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
2과목 (6학점) 이상 선택 |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
1과목 (3학점) 이상 선택 |
보육실습 |
보육실습 |
1과목 (3학점) 필수 |
전체 |
17과목 (51학점) 이상 |
|
① 교과목명이 상이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무관하게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육실습으로 인정합니다.
②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은 영 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전 후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세부 내용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http://chrd.eduBank.go.kr 1566-0233)으로 문의해야 함.
- 자격증 교부 신청 서식 및 방법 :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http://chrd.childcare.go.kr Tel : 1566-0233)
-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자격증 신청시 첨부 서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자격증 발급 관련
구분 |
구비서류 |
대학장 명의 학위수여자 |
대학장 명의의 대학 졸업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유사교과 목확인서해당 자에 한해 이수한 기관의 학과장이 발급 함,
보육실습확인서시 설장 발급 |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 명의 학위수여자 |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유사교과목확인서해당 자에 한해 이수 한 기관의 학과장이 발급 함,
보육실습확인서시설장 발급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내
보육시설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249호, ’10.9.16)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을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해당법 공포에 따라 보육교사 2급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받고, 그 학점 중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교과목 12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인정받은 사람에게 자격증 취득의 자격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받고, 그 학점 중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교과목 12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인정받은 사람에게 자격증 취득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수 교과목
영역 |
교과목 |
이수과목 (학점) |
보육 기초 |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 과정 |
4과목 (12학점) 필수 |
발달 및 지도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지도 |
1과목 (3학점) 이상 선택 |
영유아교육 |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미술, 아동 수ㆍ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
3과목 (9학점) 이상 선택 |
건강 ㆍ영양 및 안전 |
아동건강교육, 아동안전관리,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
2과목 (6학점) 이상 선택 |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
1과목 (3학점) 이상 선택 |
보육실습 |
보육실습 |
1과목 (2학점) 필수 |
전체 |
12과목 (35학점) 이상 |
|
① 교과목명이 상이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무관하게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육실습으로 인정합니다.
②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은 영 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전 후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세부 내용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http://chrd.eduBank.go.kr 1566-0233)으로 문의해야 함.
- 자격증 교부 신청 서식 및 방법 :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http://chrd.eduBank.go.kr Tel : 1566-0233)
-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자격증 신청시 첨부 서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자격증 발급 관련
구분 |
구비서류 |
대학장 명의 학위수여자 |
대학장 명의의 대학 졸업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유사교과 목확인서해당 자에 한해 이수한 기관의 학과장이 발급 함,
보육실습확인서시 설장 발급 |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 명의 학위수여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유사교과목확인서해당 자에 한해 이수 한 기관의 학과장이 발급 함,
보육실습확인서시설장 발급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내
보육시설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249호, ’10.9.16)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을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해당법 공포에 따라 보육교사 2급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12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
단,「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받고, 그 학점 중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교과목12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인정받은 사람에게 자격증 취득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수 교과목
영역 |
교과서 |
이수과목 |
핵심과목 |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 (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 (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
5과목 이상 선택 |
관련 과목 |
기초이론 |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 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 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 론, 성과 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사회복지(개)론 |
4과목 이상 선택 |
상담 교육 등 실제 |
생활설계상담, 아동상 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 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 부상담, 집단상담,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사회복지실천론,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
3과목 이상 선택 |
전체 |
12과목 이상 선택 |
① 대학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교과 목 중 핵심과목 4과목 이상, 관련과목 4과목(기초이론 2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2 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핵심과목 및 관련과목 각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②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 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봅니다.
③ 관련 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24학점) 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이상 24 학점)으로 합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별도로 자격증 교부를 하지 않으며 해당 관련 이수과목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학중인 대학이나 또는 졸업 후 다른 4년제 대학의 3학년으로 이동하는 것,
지원자격에 따라 일반편입과 학사편입으로 구분
4년제 졸업(예정)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140학점 이상 이수)가 타 대학의 3학년으로 편입하는 것
전문대나 3년제 대학 2학년(70학점 이상 이수)을 마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자가 타 대학의 3학년으로 편입하는 것
전공:60학점,일반:50학점,교양:30학점 = 총 140학점 이수 - 학사편입 가능학위 취득!
본 예시는 단기간 취득 가능한 최소한의 설계를 기준으로 한 학습 설계이므로 개개인의 보유학점이 다르니 정확한 학습설계를 위해서는 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및 독학사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영학사 진행시 유통관리사 2급(전공 10학점),텔레마케팅관리사(전공 18학점),컴퓨터 활요능력 1급(일반 14학점),독학사 1단계 5과목(교양 20학점)* 미 이수시 모자란 학점만큼 학점은행제 교과목 이수, 독학사2단계 4과목(전공20학점)※미 이수시 모자란 학점만큼 학점은행제 교과목 이수 + 학점은행제 과목 경영학 전공4과목(12학점) 일반 12과목(36학점)전공무관 교양 4과목(12학점) 최단 1년반 학사편입 가능학위 취득!
자격증 및 독학사 전문대 졸업자의 경영학사 진행시 유통관리사 2급(전공 10학점),독학사 1단계 5과목(교양20학점)* 미 이수시 모자란 학점만큼 학점은행제 교과목 이수, 독학사2단계 4과목(전공20학점)※미 이수시 모자란 학점만큼 학점은행제 교과목 이수 + 학점은행제 과목 나머지 부족한점 이수하여
전공 60학점(자격증&독학사 학점으로 대체 및 경영학 전공 10과목 ~ 30학점) 일반 50학점(전적대학점 대체) 교양30학점(전적대&독학사 학점으로 대체 후 모자란 과목 이수)-> 총140학점! = 최단1년 학사편입 가능학위 취득
학위수여조건: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격증 및 독학사 대학교/전문대 중퇴자의 경영학사 진행시 유통관리사 2급(전공 10학점),독학사 1단계 5과목(교양20학점)* 미 이수시 모자란 학점만큼 학점은행제 교과목 이수, 독학사2단계 4과목(전공20학점)※미 이수시 모자란 학점만큼 학점은행제 교과목 이수 + 학점은행제 과목 나머지 부족한점 이수하여
전공 60학점(자격증&독학사 학점으로 대체 및 경영학 전공 10과목 ~ 30학점) 일반 50학점(전적대학점 대체) 교양30학점(전적대&독학사 학점으로 대체 후 모자란 과목 이수)-> 총140학점! = 최단1년 학사편입 가능학위 취득
학위수여조건: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알면 알수록 무궁무진한 독학사 활용비법!
독학사 200% 활용법
독학사+학점은행제 = 기간단축,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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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독학사와 병행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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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독학사에서 현명하게 학위취득 성공하세요!
01. 학위수여요건
학위수여요건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
비고 |
2년제 |
3년제 |
전공 |
60 |
45 |
54 |
학사학위취득을 하려면, 총 140학점이 필요!
[학점은행제 시간제수업 + 독학사 + 자격증]을
이용하여 최단기 학점 취득가능!
|
교양 |
30 |
15 |
21 |
일반 |
50 |
20 |
45 |
총 학점 |
140 |
80 |
120 |
02. 학점인정
학점인정 학점은행제
학기 |
학점은행제 |
1학기 |
학기당 인정학점 24학점으로 제한 |
1년 |
1년 최대 인정학점 42학점으로 제한 |
학점인정 독학사
단계 |
독학사 |
1단계 |
과목당 4학점 인정 x 총 5과목 = 총 20학점인정 |
2단계 |
과목당 5학점 인정 x 총 6과목 = 총 30학점인정 |
3단계 |
과목당 5학점 인정 x 총 6과목 = 총 30학점인정 |
4단계 |
과목당 5학점 인정 x 총 6과목 = 총 30학점인정 |
학점은행제의 경우 1년 최대 인정학점이 42학점으로 제한되지만,
독학사와 병행한다면 학점은행제 최대 인정학점과 별도로 추가 학점취득 가능!
03. 학위취득 과정예시
Case 01.
학위취득까지 1년 반 걸린 철수
학위취득 과정예시
년도 |
1학기 |
2학기 |
2019년 |
- 학점은행제 21학점
- 독학사 1단계 20학점
(4학점 x 5과목)
- 독학사 2단계 30학점
(5학점 x 6과목)
|
- 학점은행제 21학점
- 독학사 3단계 30학점
(5학점 x 6과목)
|
총 71학점 |
총 51학점 |
2020년 |
총 학점은행제 18학점 |
|
총 취득학점 |
140학점 |
학점은행제 1년 취득 제한학점과 별도로 독학사로 학점
취득이 가능함을 알았던 철수는,
독학사로 추가학점을 획득!
1년 반 만에 4년제 학위취득에 성공!
Case 02.
학위취득까지 3년 걸린 영희
학위취득 과정예시
년도 |
1학기 |
2학기 |
2019년 |
42학점 |
2020년 |
42학점 |
2021년 |
42학점 |
2022년 |
15학점 |
|
총 취득학점 |
141학점 |
독학사제도를 몰랐던 영희는 학점은행제만 단독진행!
결국, 연간이수제한학점(42학점) 때문에 학위취득시까지
3년반 이상 소요
05. 유의사항
상단 학위취득 과정은 고등학교 졸업자를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대학 중퇴자의 경우, 기존 대학 이수학점에 따라 최소 4개월로 학위취득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해커스에서는 전문 학습플래너 선생님이 학습자에 따라 최단기 학위취득방법을 무료설계 해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해커스 독학사 T. 1599-308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