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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HOME >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지도사 소개

청소년지도사의 의의

  1.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을 위해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 지도사의 양성이 필요함.
  2. 청소년지도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 지도사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 지도사의 양성해오고 있음.
  3. 청소년지도사는 1,2,3급으로 구분되며, 청소년 관련분야의 경력,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함.
  4.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 복무, 무직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 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함.

수행직무 및 진로와 전망

  1. 수행직무
  2.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학교 등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활동현장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 복지증진,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

  3. 진로와 전망
  4.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등) 및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 단체로 진출 가능

취득기관

  1. 수행직무 : 여성가족부
  2. 진로와 전망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1년부터 시행)

취득기관
Q-Net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
사이트: http://www.q-net.or.kr/site/jidosa 사이트: http://yworker.youth.go.kr/usr/index.do
대표번호: 1644-8000 대표번호: 041-620-7786~7

청소년지도사 진출 분야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시설과 단체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야만 한다.
청소년시설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관련)

  1.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수련관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을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수련원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을 두되, 수용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과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 계절에만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유스호스텔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동일한 시·도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 지도사를 둔 때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 수련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청소년특화시설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둔다.

※ 비고 :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1. 청소년 단체

청소년단체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단체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 이하인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두되,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천명 마다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두며, 청소년회원 수가 1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의 5분의 1 이상은 1급 청소년지도사로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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