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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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자 |
· 경과조치에 따른 직무교육(온라인 및 집합교육) 이수자 |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는 국가자격증이 아니며 ‘자격확인’을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장이 수여하는 서류입니다.
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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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1.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
① 보육교사 2급(1급) 자격증 사본 ②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성적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④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경과 조치에 따라 직무교육(온라인 및 집합교육)을 이수한 사람 |
① 직무교육 이수증** ②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③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전문)대학 등에서 시간제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
** 이수증 자격구분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인 경우에 한함
※ 자격확인서 신청시 1만원 수수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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