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에 의한 등급별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등급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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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자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
보육교사 2급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자 | |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종전법령에 의한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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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급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
보육교사 2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8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구분 | 경력1년차 | 경력2년차 | 경력3년차 | 경력4년차 | 경력5년차 | 경력6년차 | 경력년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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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신규 직무교육 |
일반 직무교육 |
일반 직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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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보육교사 | 직무교육 | 직무교육 | ||||||
2급 보육 교사 |
대학졸업자 | 승급교육 | 1급승급 | |||||
대학원졸업자 | 승급교육 | 1급승급 | 직무교육 | |||||
3급 보육교사 | 승급교육 | 2급승급 | 승급교육 | 직무교육 | 1급승급 | 직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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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3-120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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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9 월 2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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