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점인정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에서 이수한 학점, 독학사시험에서 합격한 교과목,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이나 중요무형 문화제 전수교육을
이수한 경험을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것입니다.


※ 학습자등록
처음으로 학점인정신청 할 경우 자신의 인적사항, 희망학위과정/전공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 절차
※ 학점인정신청
여러 학점취득 방법에 따라 이수한 학점을 학점은행에 누적시키기 위한 절차

-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 -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 -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 -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혹은 보유단체에서 전수교육을 받은 자(문화재청 지정 보유자 포함)

· 단,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학점이 인정되고, 이수한
학점으로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이 불가능하며 자격증 취득응시 요건 충족 등 일부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대학(교)를 졸업 혹은 자퇴 후에 학점을 이수해야 학위취득이 가능하며, 해당대학의 졸업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일정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해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자격입니다.
- 학사학위: 4년제 대학 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
- 전문학사학위: 전문대학 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일단 대학(교) 졸업자와 동등하게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위신청은 학위요건을 충족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신청을 의미합니다.
학위를 수여 받고자 한다면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셔야 하며, 학점을 모두 취득했다하더라도 해당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학위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학위신청
대상자 |
학위신청기간 안에 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한 자 |
신청기간 |
1. 전기 학위수여(2월 학위 수여) : 12월 15일~이듬해 1월 15일까지
2. 후기 학위수여(8월 학위 수여) : 6월 15일~이듬해 7월 15일까지
* 학습자 등록은 학위신청 75일 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기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www.cb.or.kr)에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 |

일반적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수여 시에는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를 받게 됩니다. 대학에서 정하는 학위종류
및 전공이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학위종류 및 전공과 유사할 경우 해당 대학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단, 그 학위
종류나 전공이 해당 대학의 정규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사범계열 등 학점은행제 취지에 벗어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래의 1~5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학위수여를 받을 수 없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학위수여 요건
구분 |
학사 학위 |
전문학사 학위 |
2년제 |
3년제 |
① |
총 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② |
전공 |
6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
③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④ |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⑤ |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학점수 또는 과목수로 충족하여야 함. |

1) 전공필수요건은 무엇인가?
전공필수학점은 그 전공을 희망하는 자가 반드시 그에 해당학점을 취득하거나 정해진 과목을 이수하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학점을 말합니다. 아래의 예를 자세히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학사과정 전자계산학에서의 전공필수요건을 충족하는 방법
ⓐ 과목을 모두 이수하는 방법
홈페이지 [표준교육과정]에는 전공별로 세부교육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표준교육과정]→[학사]→[전자계산학]을 차례로 클릭하시면 볼 수 있는 세부교육과정표에서
전공필수로 구분되어 있는 과목을 모두 이수하시면 됩니다.
이때, 해당과목 학점이 반드시 3학점일 필요는 없으며, 이수과목이 2학점씩이지만 전공필수에 속한 모든 과목을 이수하셨다면
전필학점이 부족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학위수여 전공요건에 따른 나머지 전공학점은 전공선택에서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학점을 인정받는 방법
기준학점으로 정해진 학점이상을 전필로 인정받을 경우 요건이 충족됩니다.
학사과정 [컴퓨터공학]전공을 예로 들면, 기준학점이 3학점씩 7과목이므로 21학점 이상을 전공필수학점으로 인정받을
경우과목을 모두 이수하시지 않아도 전공필수요건이 충족됩니다.
만약 컴퓨터공학 전공에 연계되는 자격인 정보처리산업기사를 취득하여 16학점을 전공필수로 인정받았다면, 앞으로 5학점
이상을 전공필수로 더 취득하시면 전필요건이 충족됩니다.
2) 전공과 교양을 제외한 부분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이수해야 하는가?
일반선택은 전공 및 교양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전공의 학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어국문학 전공자인 A가 교양과
관련없는 전기공학 전공과목인 B라는 과목을 이수한 경우 B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학사 과정에서
전공과 교양의 최소요건학점(학사의 경우 60+30=90)을 제외한 50학점(140-90)은 학습자께서 학습구분(전공, 교양,
일반선택)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대로 학습구분을 선택하여 이수하실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다른 전공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여
일반선택 학점을 이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전문학사 희망자인 A가 전공필수를 포함한 전공 50학점, 교양 30학점을 인정받은 상태( 평가인정 학습과목 및 시간제등록
18학점요건 포함)이다. 일반선택학점이 없어 학위를 수여받을 수 없는가?
→ 그렇지 않습니다. 전공필수를 포함한 전공 45학점과 교양 15학점이상을 제외한 20학점 이상은 원하는대로 이수하실 수
있는 학점이므로, A는 전문학사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즉, 일반선택을 반드시 일정 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대학의 복수전공제도와 유사하게 이전에 이미 학위수여 받은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실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학사학위 |
전공 48학점 이상 |
전문학사 학위(2년제) |
전공 36학점 이상 |
전문학사 학위(3년제) |
전공 42학점 이상 |
공통요건 |
1.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전공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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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필수는 희망하시는 전공에 맞게 학점 또는 과목을 모두 이수 하셔야 합니다.
(위 학위요건 중 주의사항 1)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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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전공 학위수여방식은 이미 학위취득을 하신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2.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독학학위제,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최대 1개까지만 인정됩니다.
3. 학위취득 이후에 취득한 학점만 인정됩니다. 단, 자격증과 중요무형문화재는 취득기간에 관계없이 인정가능 합니다.
4. 대학의 장등에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하나, 해당 대학으로 세부적인 학위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5.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도 타전공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6. 2009년 9월 1일 이전에 타전공 과정으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1학점 이상)이 되어 있는 학습자는 시행령 개정 전 기준인
전공 35학점 이상 이수시 학위수여 가능합니다 (단, 2011년 8월 31일까지 학위취득을 완료해야 함). 이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홈페이지→공지사항→684번, 709번]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