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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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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등록

학습자 등록 신청
학점인정 및 학위수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해야만 합니다.
- 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학습자등록은 최초에 1회만 등록하면 됩니다.
- 학습자등록이 되어야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홈페이지(www.cb.or.kr) 상의 학점인정
  신청과 학점취득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평가인정학습과목이나 시간제등록 등을 통해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 방법
학습자 등록 방법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1월 중
(홈페이지 참고)
4월 중
(홈페이지 참고)
7월 중
(홈페이지 참고)
10월 중
(홈페이지 참고)
광역시이상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십시오.
※ 평일(월~금) 09:00~17:00 까지 접수 합니다.
※ 교육청 접수시간 : 오전 09:00~12:00, 오후 13:00~16:00 (해당 교육청의 접수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외에 온라인 접수(분기별 일정 기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토.일, 공휴일 제외

학습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학습자준비사항
  1. 학습자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2.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
  3. 최종학력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생 :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대학(교) 재적생 : 재적증명서
    • 대학(교) 재학생 : 재학(휴학)증명서
  4. 필기도구
    • 간호 및 보건계열 : 면허증 원본지참/사본제출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 안내 바로가기
학습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 학위취득 예정자는 학위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에 학습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2월) 학위취득예정자는 전년도 4분기(10월) 접수기간,
  후기(8월) 학위취득예정자는 2분기(4월) 접수기간까지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온라인 접수 시 반드시 범용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고,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는 정해진 일자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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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유 및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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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닫기 2022 대한민국브랜드 만족지수 1위 Korea Brand Satisfaction Index 1st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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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위더스교육
  • 귀 사는 건전하고 질 높은 소비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우수한 역량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바 2022 대한민국브랜드만족지수 1위에 선정되어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 2022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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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닫기 ksba 2017 대한민국 우수브랜드 대상 korea superb brand awards
  • 제 2017-01063호
  • 수상 부문 : 평생교육(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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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월 17일
  • 대한민국 우수브랜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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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09월 01일

한국데이터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