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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학은 신체의 청결과 미용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헤어디자인, 피부관리, 메이크업, 두피관리, 네일케어 등으로
관리목적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리를 희망하는 사람의 모발, 피부, 손톱 등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아름답게 꾸며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 받는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법 제 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종합미용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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