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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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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관련과목

평생교육 관련과목
구분 과목명
필수(5)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 (4주간)
선택(21) 실천영역
(8)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방법영역
(13)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1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수 5과목과 선택 5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2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 포함하여 15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3양성과정의 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 과목 으로 봅니다.
4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 받은 기관, [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제21조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합니다.


※ (개정)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부칙(제927호, 2009.2.18)의 경과조치에 의해 관련과목의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3월 1일 이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유사과목 인정 교과목

유사과목 인정 교과목
구 분 법령과목명 유사인정 과목명
필수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원론, 평생교육연구, 평생교육론연구, 평생교육학연구, 평생교육이슈, 평생교육기초, 평생교육론기초, 평생교육학기초, 평생교육세미나, 평생교육론세미나, 평생교육학세미나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경영,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경영의 이론과 적용,평생교육경영세미나, 평생교육경영론세미나, 평생교육경영연구, 평생교육경영론연구,평생교육기관경영, 평생교육기관경영연구
평생교육방법론평생교육방법, 평생교육방법연구, 평생교육방법론연구, 성인교육방법론, 평생교육방법론의 이해, 평생교육방법세미나, 평생교육방법론세미나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연구,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연구,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이론과 실제,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세미나,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세미나
평생교육실습평생교육실습세미나, 평생교육실습연구, 평생교육실무실습
선택
과목
평생
교육
실천
영역
청소년교육론청소년교육, 청소년교육개론, 청소년교육세미나, 청소년교육론세미나, 청소년교육연구, 청소년교육론연구
노인교육론노인교육, 노인교육개론, 노인교육세미나, 노인교육론세미나, 노인교육연구, 노인교육론연구
여성교육론여성교육, 여성교육개론, 여성교육세미나, 여성교육론세미나, 여성교육연구, 여성교육론연구
시민교육론시민교육, 시민교육개론, 시민교육세미나, 시민교육론세미나, 시민교육연구, 시민교육론연구
특수교육론특수교육, 특수교육개론, 특수교육세미나, 특수교육론세미나, 특수교육연구, 특수교육론연구
성인학습 및 상담성인학습 및 상담론, 성인학습 및 상담 세미나, 성인학습 및 상담론 세미나, 성인학습 및 상담 연구, 성인학습 및 상담론 연구
아동교육론아동교육, 아동교육개론, 아동교육세미나, 아동교육론세미나, 아동교육연구, 아동교육론연구
문자해득교육론문자해득교육, 문자해득교육개론, 문자해득교육세미나, 문자해득교육론세미나, 문자해득교육연구, 문자해득교육론연구, 문해교육론, 문해기초교육론
평생
교육
방법
영역
교육사회학교육사회
교육공학유사인정과목 없음.
지역사회교육론지역사회교육, 지역사회교육개론, 지역사회교육세미나, 지역사회교육론세미나, 지역사회교육연구, 지역사회교육론연구
인적자원개발론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세미나, 인적자원개발론세미나, 인적자원개발연구, 인적자원개발론연구, 인간자원개발, 인간자원개발론, 인간자원개발세미나, 인간자원개발론세미나, 인간자원개발연구, 인간자원개발론연구
직업·진로설계직업·진로설계론, 직업·진로설계세미나, 직업·진로설계연구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원격교육, 원격교육활용론, 원격교육개론, 원격교육세미나, 원격교육론세미나, 원격교육연구, 원격교육론연구
기업교육론기업교육, 기업교육개론, 기업교육세미나, 기업교육론세미나, 기업교육연구, 기업교육론연구
환경교육론환경교육, 환경교육개론, 환경교육세미나, 환경교육론세미나, 환경교육연구, 환경교육론연구
교육조사방법론교육조사방법, 평생교육 연구방법론, 사회조사방법론, 평생교육 고급통계, 평생교육 질적연구방법론
상담심리학상담심리, 상담심리학개론, 상담심리세미나, 상담심리학세미나, 상담심리연구, 상담심리학연구
교육복지론교육복지, 교육복지개론, 교육복지세미나, 교육복지론세미나, 교육복지연구, 교육복지론연구
교수설계교수설계론, 교수설계세미나, 교수설계연구
문화예술교육론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개론, 문화예술교육세미나, 문화예술교육론세미나, 문화예술교육연구, 문화예술교육론연구

교과목 이수기준

2008년 2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과목 이수기준이 두 가지로 구분되며, 해당되는 기준에 맞추어 교과목을 이수해야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교과목 이수 기준
구법 적용자 개정법 적용자
2009년 3월 이전 대학의 재학생·졸업생·휴학생·자퇴생·제적생
(향후 복학한 경우)
※ 졸업생·휴학생·자퇴생·제적생은 재학 당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이수했던 자이어야 함
- 2009년 3월 이후 신/편입생
- 2008년도부터 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자.

평생교육실습

평생교육실습은 현장실습에 대한 기초지식을 함양하는 데 중심을 두어, 오리엔테이션 현장실습과 정과 내용, 실습생의
자세와 태도 등 실습 전 숙지해야 할 내용을 이해하는 교과입니다.

평생교육실습
구분 구 법 (2008년 이전) 신 법 (2009년 이후)
실습기관 3주(120시간)
8시간(1일) x 5일(1주) x 3주
4주(160시간)
8시간(1일) x 5일(1주) x 4주
과목이수 평생교육 관련과목 외 별도 이수 평생교육실습 과목 (필수/3학점)
비고 - 재학중 혹은 졸업한 후 이수 가능
- 2회 또는 3회로 나누어 이수 가능
필수과목으로 반드시 이수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4주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
실습면제 가능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개월 이상
평생교육업무 전담 경력자
현장실습 인정 불가 형태
직장체험(인턴), 해외실습, 2개 이상
기관에서의 실습 불가
타 자격증(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등) 취득 실습과의
중복 불가

평생교육 실습기관 유형

평생교육실습기관유형
구 분 예 시














1유형3대
평생교육
전담기구
평생교육진흥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경기평생교육진흥원,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부산평생교육진흥원, 경남발전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 12.10. 기준)
시·군·구 평생학습관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문화원, 연수원·수련원,
박물관, 복지관 등
(교육청으로부터 일정 기간 지정받은 기관)
2유형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지정기관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지정 기관
(11년 지정 시작)
3유형평생학습도시시·군·구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전담부서 등
국가·지자체 평생학습 추진기구광역·시·도청 / 시·군·구청 / 시·도교육청 /
지역교육청 내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 등
4유형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대학평생교육활성화사업,
학교평생교육사업 등 수행
5유형평생교육시설 신고·인가 기관유·초중등 학교 부설 / 학교형태 / 사내대학형태 /
원격대학형태 / 사업장 부설 / 시민사회단체 부설 /
언론기관 부설 /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6유형평생직업교육학원-
7유형기관형
교육기관
주민자치기관시·군·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시설기관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등
아동관련시설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정보)센터 등
여성관련시설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복지, 문화)회관 등
청소년관련시설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등
노인관련시설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등
장애인관련시설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다문화가족관련시설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등
8유형훈련·연수형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기관 등
연수기관공무원연수기관, 일반연수기관 등
9유형시민사회
단체형
교육기관
비영리민간단체전국문해·성인기초교육협의회,
한국평생교육학회 등
비영리 사(재)단법인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국문해교육협회 등
청소년단체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여성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노인단체대한노인회, 전국노인평생교육, 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NGO, YMCA, YWCA, 환경운동연합 등
기 타그 밖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단체
*  위의 기관에서 평생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실습해야하며, 특히 다른 법령에 의한 기관에서는    평생교육 관련 사업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근거를 제시한 후 실습을 수행해야 합니다.

*  평생교육시설 여부는‘설립근거 법령 및 시설(법인, 단체)설립허가(신고)증’등의 관련자료를 제출받고,    홈페이지나 시설 담당자와의 연락을 통해 최종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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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017-01063호
  • 수상 부문 : 평생교육(학점은행제)
  • 수상 부문 : 평생교육(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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