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이용 관련 유의사항 | |||
등록일 | 2012-02-29 11:08:13 | 조회수 | 9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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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시간제등록생 모집 및 알선, 원격수업 수강신청, 학습설계 상담 등 학점은행제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사설업체(소위 학점은행 매니지먼트 또는 컨설팅업체)의 잘못된 학습설계 및 안내로 인한 학습자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설업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또는 학점은행센터(학점은행운영본부의 구 명칭) 등 본원으로 착각할 수 있는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학습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학점은행제 운영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에 관한 업무(학습자등록, 학점인정, 학위수여, 상담 등)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학습자들께서는 본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 방문하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등의 행정절차와 학습설계를 위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습설계나 학점취득방법 등에 대한 상담 및 안내는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상담 콜센터 1600-0400)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며, 학점은행 홈페이지(https://www.cb.or.kr) "교육훈련기관 검색" 메뉴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는 기관, 사설대행업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대학들에게 사설대행업체 등을 통하여 시간제 등록생 모집 및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설대행업체의 잘못된 학습설계 상담과 안내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2009년 3월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2010년 3월부터는 사이버대학이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정을 받은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아닌 교육훈련기관에서 수업을 이수하실 경우, 반드시 40%이상의 오프라인 출석수업을 하여야 학점은행제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시간제등록제 학점도 이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분들께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등 행정절차를 보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7월과 10월에는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길 ”을 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2009. 11. 3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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