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2024년 8월(후기) 학위신청 및 3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안내 | |||||||||||||||||||||||||||||||||||||||||||||||||||||||
등록일 | 2024-06-11 13:50:12 | 조회수 | 73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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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후기) 학위신청 및 3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접수계획 ※2024년 8월(후기) 학위신청 대상자는 학위신청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전의 접수기간에 접수해야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제6항) ■ 학위수여대상 2024년 8월(후기) 학위신청기간
*'국평원'이라 함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지침함(이하동일) ※ 2024년 8월(후기) 학위신청자 신청 유의사항 ⦁학위요건이 모두 충족될지라도 학위신청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취득 불가 ⦁학위수여예정자의 교육과정 이수기한 - 평가인정학습과정 : 2024. 7. 15.(월)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성적보고 완료되어야 함 - 평가인정학습과정 이외 : 2024. 7. 15.(월)까지 학습종료·자격취득 등으로 이수결과 증빙 가능해야 함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를 통한 학위신청은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함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희망자의 경우, 해당대학 등으로 문의하여 신청 ⦁학위취득 이후에는 개인 희망 또는 사정에 따른 학위취소 불가 - 「학점인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학위취소 ⦁[학위연계신청] 또는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기한 : ~ 2024. 7.12.(금) 18:00까지 ⦁[학위신청 취소] 신청기한 : ~ 2024. 7.15.(월) 18:00까지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자 중 증명서 미발급자 : 학위신청 필수 -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출력, 발급한 경우에만 학위신청 접수로 인정 ⦁학위신청기간 중 교육청 방문접수를 통해 학점인정신청을 한 학습자는 7.18(목)까지 교육청 이송서류 확인예정으로 ‘학위신청 추가 및 취소기간(7.22(월) 10:00 ~ 7.23.(화) 16:00)에 학위신청 필요 ■ 비(非) 학위수여대상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
※ 방문 접수 관련 안내 ⦁온라인 신청 권장 - 다중이용시설(사람이 많은 곳) 방문 자제 차원에서 가능한 온라인 신청을 권장 드립니다. ※ 방문접수 시 협소한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모일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시 해당기관의 방역조치 협조 - 부득이 방문접수가 필요하신 경우, 정부지침 준수와 더불어 방문 기관별 방역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침예절 준수, 내방 전후 손 씻기 등을 준수해주십시오.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두통 등 독감 또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접수를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제,전적대 학점인정신청 시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가능 ※학점인정 신청 후 '성적 증명서 첨부' 메뉴를 이용하여 수수료 결제 후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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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9 월 2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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