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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제34회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안내 공고 | ||||||||||||||||||||||||||||||||||||||||||||||||||||
| 등록일 | 2026-05-22 15:56:04 | 조회수 | 40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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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4회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안내 공고 1. 청소년지도사 시험 일정
출처 : 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66 ※ 서류 제출 안내 ① 공통서류 (필수제출)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양식은 청소년지도사 큐넷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 ② 대학·전문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학위증명서' 제출 ③ 검정과목 전공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원본 - 학점은행제에서 이수한 과목 :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 대학교에서 이수한 과목 : 대학교 성적증명서 ④ 학점은행제 전공 이수자는 '학점인정증명서' 추가 제출 2. 시행 및 서류심사기관 ※ 본인 시험 응시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2026년도 주요 강조사항 1. 응시자격(필기면제) 서류 제출기간 : 26.10.7(수) 09:00 ~ 10.16(금) 18:00 2. 27년 개정안 주요 내용 숙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변경사항 안내(‘27. 1. 1. 시행)> ○ 청소년지도사 2급 필기 및 면접시험 폐지 → 서류심사로 대체 - 2급 취득에 필요한 검정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추가(총 9개 과목 이수 필수) - 제도 개편에 따라 ’27년부터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수행할 예정이며, 1급은 현행과 같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 - ‘27년부터 2급 청소년지도사 관련 문의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041-620-7745) ○ 청소년지도사 1급 필기시험 주관식 폐지 ○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 폐지 ▢ 2027년부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급 취득에 필요한 검정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추가 ○ [’27년 적용] (전문)학사 학위 취득 + 2급 취득에 필요한 시험과목*을 모두 이수(전공여부 무관) 후 증빙서류 제출 및 승인 완료 시 2급 합격자로 결정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 이상) ○ [‘27년 적용] 검정과목당 이수학점은 대학 3학점 대학원 2학점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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