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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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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응시자격
관련법령(사회복지사업법사행령 제4조관련)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상기 가호 및 나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 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5)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경우 포함)한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사회복지사 실무경력인정
- 사회복지사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을 행할 목적으로 신고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직종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함. 동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근무할 경우, 경력증명서 상 직종이 ‘사회복지사’이거나 또는 채용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 자격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공문 필요(해당 서류를 통해 추가 심사 진행)
- 공무원 또는 사단법인 재직 및 경력자의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일대일 문의]를 통해 해당 경력인정 별도 문의 필요
※ 채용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우대일 경우 불가하며, 필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공문 필요
※ 직장체험연수, 시설관리, 운전직, 조리원, 영양사, 운전사, 위생원, 배차원, 간병사 등 기능직종의 경력은 인정 불가
※ 별도의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직종의 정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 불가(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보육교사, 수화통역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의사, 조산사, 직업재활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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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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