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1일 시행] 학사관리지침 변경내용 안내 | |||
등록일 | 2012-07-16 15:48:20 | 조회수 | 9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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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의 변경에 따라 2012년 7월 1일부터 범용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기존용도 제한용(은행/보험) 공인인증서 사용불가 * 차시별 콘텐츠 분량의 100%를 수강하여야 출석이 인정 현행 95%시 출석인정이 가능했으나 지침 시행 이후 100% 수강하여야 출석인정 * 공결처리 기준강화 학습자가 수강종료일을 기준으로 3역일 이상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출석으로 인정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직계존비속 상 - 본인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 - 이외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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